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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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본문내용

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부정설을 취한다.
(3) 검토의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면 되면 단체교섭을 형해화하여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수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총회인준조항 등으로 인한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규약위반의 효과가 발생하나 대외적으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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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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