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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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 하며, 조정개시로부터 공적조정과 같은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현행법 제52조 제2항 제3항).
_ 개별적 노동분쟁 및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은 알선, 조정과 중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알선, 조정에 대하여는 구노쟁법체계상 특별한 규율이 없으므로 알선인, 조정인이 그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계약을 보완 또는 보충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중재법 제4조 내지 제11조). 한편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중재법 제3조), 이를 직소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알선계약, 조정계약도 노동분쟁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 알선,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401] 직소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_ 조정절차는 알선종료의 통지, 조정안 제시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중재재정서의 작성으로 종결된다.
4. 효력의 불복절차
_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 조정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현행법 제52조 제4항). 따라서 공적 조정 중재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_ 개별적 노동분쟁 및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조정의 효력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알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주38) 당사자에게 화해계약의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법 제12조).
주38) 앞의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616 판결.
_ 한편 조정안과 중재판정서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인, 중재이의 견해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문제이다. 생각건대 공적조정에서 조정인의 견해가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결과이므로 이를 사적조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적조정인의 견해는 조정안과 중재판정서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안과 중재판정서의 문언해석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됨에 불과하다고 본다.주39)
주39)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정안과 중재판정서에 "이 조정안(중재판정서)의 내용 및 이행의 방법에 대한 조정인(중재인)의 견해는 조정안(중재판정서)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와 같은 문언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 조정 중재의 불복절차에 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사적 조정(調停)에 대하여는 공적 조정과 동일하게 위법한 부분이 조정결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닌 한 위법, 월권을 이유로 조정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402] 위법한 부분이 조정결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의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적 중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주40)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주41) 에 대해서만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중재법 제13조 제16조).
주40)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사적중재재정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중재재정의 성립과 그 효력은 별개의 문제인 점,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것임에 반하여 사적중재재정은 중재인에 의한 일종의 단독행위인 점, 단체협약과 같이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피고의 확정이 불명확한 점, 공적중재재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그 효력여부를 판단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적중재재정 자체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41) 1.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4.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5.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_ 개별적 노동분쟁 및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한 사적 조정(調停)은 화해계약과 같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적 중재는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사적 중재와 같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Ⅴ. 결어
_ 노동분쟁의 조정은 노사간 극한대립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편의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403]
_ 그 절차도 매우 다양하여 노동분쟁의 모든 형태에 적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노사 당사자 쌍방의 이익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_ 그러나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의 조정절차의 활용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사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편의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측은 조정절차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을 갖게 되었고 사용자측도 조정절차가 오히려 근로자를 자극하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_ 현행법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의 실질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노사 쌍방의 의견을 적당히 혼합한 형태에 불과하게 되었다.
_ 그러나 조정절차의 특성은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의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조정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의식이 변화되면 노사관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적조정절차의 발달은 조정절차의 개선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주42)
주42) 손창희, "한국에 있어서의 노사분쟁 조정", 「현대노사」, 99호, 1992.1.,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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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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