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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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 조합원의 지위
5.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8.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본문내용

경우
단일조직의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이 단일조직에서 독립하여 노조로 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규약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부조직 총회의 결의와 규약변경으로 할 수 있다.
⑤ 단일노조가 다른 단일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변경
기업별 노조가 횡단적 노조의 지부로 조직변경하는 것은 조직형태 및 방침의 근본적 변경이므로 조직변경보다는 해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조직변경의 효과
1) 대외적 효력
노조의 조직변경 후의 노조는 변경 이전의 노조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 권리/의무 그리고 단협의 효력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2) 대내적 효력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위노조에서 연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개별 근로자에게 단위노조로, 반대로 연합체 노조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단위노조에서 개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Ⅳ. 노조의 해산
1. 서
1) 의의
노조의 해산이란 노조가 본래이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해산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던 단협의 효력과 노조의 존속여부가 문제된다.
2. 해산사유
1) 서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해산사유로 ⅰ) 규약상의 해산사유의 발생, ⅱ 합병/분할, ⅲ) 총회 등에서의 해산결의, ⅳ) 휴면노조가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2)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조가 규약에서 미리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규약에서 정하는 해산사유로는 기업별 노조인 경우 회사의 소멸, 노조의 합병/분할, 존속기간의 만료 등이 있을 수 있다.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노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할 수 있다. 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 노조는 소멸하게 되며, ⅱ)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 노조가 소멸하게 된다. 한편 ⅲ) 분할의 경우 기존노조는 소멸하고, 다수의 새로운 노조가 성립하게 된다.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규약상 해산사유가 아니더라도 노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해 해산된다. 이 경우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산결의에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해산이 조합원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산결의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강행규정으로 규약 등에 의해 완화할 수 없다.
5) 이른바 휴면노조가 된 경우
① 서
휴면노조란 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른바 휴면노조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위의 의결을 얻어 해산시킬 수 있다.
② 휴면노조의 요건
휴면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ⅰ) 임원이 없을 것, ⅱ)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절차
휴면노조를 해산하려면 행정관청이 노위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노위가 의결을 할 때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조합활동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해산시기
휴면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이 별도의 해산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노위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6) 조합원이 1인인 경우
노조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복수이어야 하지만, 일단 성립한 노조가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1인으로 감소하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판례는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하게 되고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조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된다고 보았다(97누19830).
3. 해산절차
1)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조가 해산된 때에는 노위의 해산결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산신고가 해산이나 소멸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 등에의 통보
행정관청은 휴면노조로서 노위의 의결이 있거나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위 및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산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가 개시된 노조는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본래의 활동이 중단되지만, 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활동을 계속한다. 따라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속 존속되어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노조가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에 관하여 민법상 청산절차규정이 적용된다.
5. 해산의 효과
1)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노조의 해산으로 단협이 소멸하느냐에 대하여, ⅰ) 노조가 해산되면 협약당자사의 실체가 없어지므로 해산과 동시에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와 ⅱ)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하여야만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검토의견
노자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단협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한 때 단협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재산의 처리
①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ⅰ) 규약이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② 법인인 노조의 경우
법인인 노조의 경우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해 ⅰ)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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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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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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