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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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3권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 3권이란 무엇인가 (의의와 정의)

I. 서론

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Ⅰ. 노동3권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근로자가 경제적 노예의 지위에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형식적 관계, 즉 자유․평등한 개인 대 개인의 자유계약이라는 법률제도 때문이었다. 근로자는 완전히 사용자의 경제력에 예속되어 버렸고, 근로자는 이러한 예속관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단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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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집단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의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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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행동권

가. 서 론
앞에서 살펴본 단체교섭은 어디까지나 사실행위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그 목표로 한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은 가급적 유리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후의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하게 된다. 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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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노동자의 노동3권
1. 노동3권의 유기적 관계
노동3권의 유기적 관계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근로자의 생존확보를 위한 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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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3권의 법적 성격

노동3권과 공공복리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와는 달리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의한 제약을 받는가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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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3권의 주체
노동 3권은 헌법 제 33조 제 1항에
명시된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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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3권의 효력

공무원노조를 보며 천부인권을 생각한다

1) “5시 칼 퇴근이 파업을 해?”
이라크 파병때부터 노무현의 인간방패 노릇을 해오던 유시민 의원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5시 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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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동할 권리를 남용했을 때 이를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의 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형성 자체를 봉쇄하는 것, 특히 파업찬반투표라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사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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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우당의 미래몰락

어찌되었건 이 모든 논란의 결말은 열린 우리당의 미래몰락으로 귀결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전국의 공무원을 모두 다 합치면 140만명에 이른다. 지금현재 전공노로 조직된 인원만 14만명이다. 역사상 이렇게 큰 노조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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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구 노동조합법 제8조)1)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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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의 사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법제정의 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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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의 문제점

1) 공무원조합법안은 논의 당사자인 행자부, 즉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서가 스스로의 입장을 100% 관철한 기이한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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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천명한 바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나 사회성만을 강조하여 교원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화에 대하여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 및 공립학교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본위원회는 최근 많은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가 교사들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음을 상기한다. 많은 경우에 국내에서 특수한 신분과 직무를 갖고 있는 교사들에게 파업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본위원회의 1990년 5 - 6월 회의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제286차 보고서 제563항, 위 제272차 보고서 참조)
2..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의 사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법제정의 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제1조)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1999년 7월 1일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특별시광역시도(시도)단위 및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이 허용된다(제4조 제1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고 하였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고 하여 마치 교섭권의 위임을 봉쇄하는 듯이 표현되고 있다. 이는 민법노동법상의 위임의 법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법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7조 제1항)는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의 법규범성(노조법 제33조)을 부인하고 단체협약에 사법상의 계약과 동일한 성격만을 부여함으로써 교원노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제정법은 교원노동조합의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제8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교원노조의 허용이 국제기준에 순응하였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쟁의행위금지를 재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중재에 관한 규정이다. 즉, 법 제10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강제중재를 행한다고 하였다(제2호 및 제3호). 강제중재의 위헌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쟁의행위가 금지된 마당에 강제중재제도까지 두고 있는 것은 수치스런 입법이다.
교원노조법에 대한 평가는 교원조직을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3권의 중핵을 이루는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법규범성(Rechtsnorm)을 부인함으로써 명칭만 노동조합이지 그 성질은 제2의 교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Ⅵ.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의 문제점
1) 공무원조합법안은 논의 당사자인 행자부, 즉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서가 스스로의 입장을 100% 관철한 기이한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됐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이, 지역 단위는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후인 2006년 1월로 한다는 것이다.
2) 정부안은 물론이고 이에 앞서 제시된 노동계안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인 단체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보수적 입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노동단체 마저도 “공무원노조”를 “이렇게 조직하도록 해달라,” “저렇게 조직하도록 해달라,” 심지어 “정부안을 제시하라”는 자세를 가졌던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노동조합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든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공무원(노동)조합법”은 곤란하다. 헌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근로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ILO도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 교사들의 단결권 금지에 대해서도 ....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상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된다면 이 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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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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