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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업][기업실업 대책][기업실업 실업자 노조 가입][기업실업 관광산업][실업자]기업실업의 정의, 기업실업의 의의, 기업실업의 관광산업, 기업실업의 대책, 기업실업의 실업자 노조(노동조합)가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실업의 정의

Ⅲ. 기업실업의 의의

Ⅳ. 기업실업의 관광산업

Ⅴ. 기업실업의 대책

Ⅵ. 기업실업의 실업자 노조(노동조합)가입
1. 현황
2. 논의경과
3. 각계의견
4. 외국사례
1) ILO․OECD
2) 일본
3) 미국
4) 영국
5) 프랑스
5. 검토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보다는 창업지원을 높여야 함. 선진국에서의 벤쳐란 모험적 창업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금의 5%를 기술개발(R&D)에 투자하는 기술집약적 기업으로 한정됨.
실업대란 시대에 고용창출이 중요하지 기술에 집착해야 할 필요는 없음. 벤쳐기업지원이 창업후 2~3년 지나고 생존이 확실한 기업에 대하여 5억원 까지 대출되고 있는 현실이여서 창업투자회사만 이자수익을 올리게 할 뿐 고용창출 효과는 적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액도 1억원 이하가 적당함. 너무 과도한 지원은 창업회사의 80%~90%가 도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불량거래자를 양산하여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선진국들의 경우 창업자본은 여러 명이 공동투자(equity capital) 하는 풍토이며 창업협회에서는 공동투자가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우고 자금지원보다는 각종 정보, 교육, 세제지원에 치중하고 창업대출액은 1억원 이하임.
영국의 경우 연평균 1,100개의 창업기업이 4년 사이에 100만명의 고용창출과 매년 15%의 고용증가를 나타낸 반면 100대기업은 -1%의 고용증가만 보였음.
- 넷째, 실업대책재원 6조 1,114억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조달이 2,600억원에 불과하고 공무원 임금삭감에 의한 조달도 1조 1천억원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업재원 마련 대책이 중요함.
Ⅵ. 기업실업의 실업자 노조(노동조합)가입
1. 현황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여부를 다투는 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까지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조제1호, 제23조제1항).
○ 종래에는 근로자의 개념을 특정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자해고자 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조합의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을 해석하였던 것이 주류였음.
2. 논의경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혼란을 주는 등 법체계상 문제로 입법추진이 보류된 상태에 있음.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초기업단위 노조에서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되,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기업의 재직근로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3. 각계의견
○ 노동계는조합원 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조합원자격 및 임원자격 제한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경영계는기업내 노사관계 혼란을 우려하여 실업자의 노조가입 및 임원선출에 반대하고 있음.
4. 외국사례
1) ILOOECD
○ 사실상 고용관계가 없는 실업자, 자유직 종사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조합원임원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2) 일본
○ 법률상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기업별 노조는 규약단체협약으로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상급노동단체는 당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자해고자직업적 간부 등을 임원으로 선출함.
3) 미국
○ 현재의 노동쟁의의 결과로서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근로를 종료한 자 혹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종료한 자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다른 정규직을 획득하지 않는 한 피용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음(NLRA 제2조제3항).
4) 영국
○ 고용계약(contract of employment) 또는 기타 노무공급계약에 의거하여 근로하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근로하거나 근로하고자 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 제296조제1항).
5) 프랑스
○ 일정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자는 직업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신규 가입이 가능함(노동법전 L.411-7조).
5. 검토사항
○대법원은 실업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음. 다만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의 재직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이 한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종래에는 일정한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만을 ‘근로자’로 보아 왔음).
○노사관계제도선진화위원회의 제안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진행중이며, 대법원의 판결취지 등을 감안하여 초기업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Ⅶ. 결론
고용계약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노동력의 거래는 다른 상품의 거래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기업의 의도적인 고(高)임금정책 때문에 노동시장에는 항상적인 초과공급(즉,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꽤 높은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므로 노동자들은 태만하게 일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높은 감시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임금을 시장균형수준보다 더 주는 것만으로 오히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자유경쟁(또는 완전경쟁) 원리가 작용하는 노동시장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이론적 기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재호,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적 실업대책, 한국자유총연맹, 1998
김유배,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 실업대책,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손민중, 부도·실업 악재 속 기업·자본 유치 필수, POBA행정공제회, 2009
이신모,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한국창업학회, 2009
이신모, 청년실업 해소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창업 논거와 활성화 전략, 한국청년정책연구원, 2010
장상수, 기업의 고용조정과 실업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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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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