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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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광산업의 의의 및 육성 필요성
< 참고 > 국내외 관광산업 현황 및 전망

2. 관광산업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육성 방안

4. 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본문내용

울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고 투자유치 및 개발 용이하며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 관광숙박단지로 조성
. 조성사업 개요
- 대상지 입지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 개 발 규 모 : 약 991,740㎡(약 30만평), 객실 8천실
- 사 업 기 간 : 2001년 ∼ 2010년(10년)
□ 동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인 대상부지를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2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1. 현황
□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제·금융·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 종류 및 투자지역이 한정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3천만불 이상)
. 제주도·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종합휴양업(5천만불 이상)
□ 투자대상 관광업종 및 투자지역 제한, 높은 투자액 하한선 등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에는 어려움이 상존
2. 개선방안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투자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투자업종을 확대
. 종합휴양업 등 외국인 투자업종에 대한 지역제한 폐지
. 종합유원시설업을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으로 추가
□ 외국인 투자액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3천만불 2천만불)
.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5천만불 3천만불)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개정 추진중 (늦어도 2002초까지 완료)
3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현황
□「중소기업기본법」에 관광사업이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일정규모 이하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행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세제지원 불가능
2. 개선 방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 부여(2002년 상반기중 동 시행령 개정, 카지노업·유흥음식점업 제외)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사업용 자산 등 20%이내) 및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
. 중소기업 세액공제
- 투자세액 공제 (사업용자산 또는 POS 투자액의 3%)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당해년도 투자액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의 초과금액 50%)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투자액의 5%)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 부여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감면 (지방기업은 30% 감면)
4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1. 현황
□ 관광사업이 제조업 보다 노동집약적 산업임에도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보다 더 협소
. 현행 중소기업 범위
- 제조업(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300인, 80억원
- 호텔업(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200인, 200억원
- 여행업 100인, 100억원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 관광사업체들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2. 개선 방안
□ 관광사업은 설비자동화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 승수 및 유발효과가 큰 산업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의 토대 마련
□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 호텔업 200인, 200억원 300인, 300억원
. 여행업 100인, 100억원 200인, 200억원
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1. 현황
□ 최근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자율 6%)이 정책자금으로서 기능 약화
. 금리상의 혜택 감소로 최근 들어 융자실적이 하락세
. 연도별 융자집행율
(단위:억원)
'97
'98
'99
2000
계획
실적
집행율
계획
실적
집행율
계획
실적
집행율
계획
실적
집행율
697
628
90%
850
767
90%
991
870
88%
1,392
1,150
83%
□ 시설자금 위주의 융자로 운영자금 융자 및 일부 부대시설의 신축·개보수자금 융자에 대한 제약 존재
2. 개선방안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리의 인하(6% 5%)
. 2001. 9월부터 인하하였으며, 7월 융자분부터 소급적용
□ 관광호텔업 및 여행업에 대한 융자조건 개선
. 1·2·3등급 관광호텔 운영자금 융자신설 (1개 업체당 2억원)
. 관광호텔의 시설자금 융자비율 상향조정(60% 70%) 및 신축자금 한도 상향조정(100억원 150억원)
. 관광호텔 부대시설(오락장 등) 일체를 융자대상에 포함
. 지역별 우수 인바운드 여행업체(1개씩)에 대한 융자특례 부여
6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관광사업 범위확대
1. 현황
□ 정책자금의 경우 제조업 위주의 지원
. 중소기업청의 창업 및 진흥기금 등 다수의 정책자금이 제조업 위주로 지원
중기청의 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구별없이 지원되는 자금중 약 15.7%만이 서비스업에 공급
. 서비스업에 지원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관광사업의 경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2. 개선방안
□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에 관광사업 포함
. 경영안전자금,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인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에 관광사업 전체를 포함
- 현재 관광호텔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전체로 확대(카지노 제외)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의 신설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전담자금 신설(2002년 1,000억원)
- 시설자금,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지원
IV. 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세부 사업명
주관부처
추진일정
비 고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
문화관광부
(경기도)
2001∼2010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중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2001년말 또는 2002년 초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2002년 상반기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200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문화관광부
시행중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에 포함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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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04.21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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