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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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담당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근로자측 담당자

3. 사용자측 담당자

본문내용

배제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 법인 사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 한편 사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될 것이다.
2) 수임자
① 수임자의 범위
노조법에는 수임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자유로이 단체교섭권한 또는 단협체결권한을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등
교섭권한 등 위임통보,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의 위임자의 단체교섭권한은 근로자측 위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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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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