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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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B.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
1. 불이익취급
2. 불이익취급의 개괄적인 요건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
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의 의미
2) 정당한 행위
4.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활동과 불이익 취급간의 인과관계

C. 황견계약
1. 황견계약
2. 황견계약의 유형
3. Union Shop 조항(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

D. 부당한 단체교섭의 거부
1. 정당한 이유없은 단체교섭의 거부
2. 정당한 교섭거부사유의 판단기준
3.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단체교섭의 정당한 거부사유

E. 지배, 개입, 경비원조
1. 지배, 개입, 경비원조
2.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 개입,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사례
3. 사용자의 언론행위
4. 경비원조

본문내용

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지배, 개입,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사례
- 노동조합의 결성방해 또는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
- 제2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 조합간부의 금전매수
-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 및 교란
-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위 직급으로의 승급, 승진시키는 행위
- Check - Off 제도(급료지불시 조합비 일괄공제 후 노조에 인계)의 일방적 폐지
3. 사용자의 언론행위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 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노조 68107-745,2001.6.30)
4. 경비원조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경비를 원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므로 지배, 개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배, 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의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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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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