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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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삼권의 제한

Ⅰ. 노동삼권
1. 노동삼권의 근거
2. 노동삼권의 의의
3. 노동삼권의 법적성격
가. 자유권적 성격
나. 사회권적 성격

Ⅱ. 노동삼권의 종류
1. 단결권
가. 단결권의 의의
나. 단결권의 주체
다. 단결권의 유형
라. 단결권의 침해와 구제
2. 단체교섭권
가. 단체교섭권의 의의
나. 단체교섭권의 주체
다. 단체교섭권의 내용
3. 단체행동권
가. 단체행동권의 의의
나. 단체행동권의 주체
다. 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라. 단체행동의 내용
마. 단체행동의 한계

Ⅲ. 노동삼권의 효력
1. 제삼자에 대한 직접적 효력
2. 부당로동행위제도

Ⅳ. 노동삼권의 제한
1. 노동삼권 제한의 근거
2. 공무원의 노동삼권의 제한
가. 공무원의 근로자성
나. 이론적 근거
다. 법적근거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 동향(공무원로동기본권론의과정)
3.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가. 법적근거
나. 제한이유
4. 기타 노동삼권의 제한 등
가. 헌법상의 제한
나. 법률상의 제한

Ⅴ. 결 논(공무원로조활동 인정중심으로)

본문내용

으로 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 재직기간 중 5년의 범위내에서 무급휴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공무원 노동조합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공무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협약체결권과 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과 단체행동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불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교섭대상으로 정책결정사항 및 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행정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섭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곱째 행정부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장,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자치단체장을 교섭당사자로 하였다.
여덟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3인으로 구성된 교섭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홉째 공무원 노동조합은 관계법령 정비 및 지침마련, 정부 전담창구 마련, 순회교육 등의 실무에 필요한 준비기간 설정을 위해 2006.1.1 시행하도록 3년간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열째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근무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법이나, 일반 노사관계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입법형식을 따르고 있다.
3. 主要防衛産業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 制限
가. 法的根據
1) 憲法
헌법 제33조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制限理由
국방상의 이유와 개별이익에 대한 전체이익의 우선에 그 목적이 있다.
4. 기타 勞動三權의 制限 등
가. 憲法上의 制限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노동삼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다. 法律上의 制限
국민의 공공복리를 이유로 노동쟁의를 제한하거나 관계되는 법률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외에도 노동위원회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등이 있다.
Ⅴ. 結 論(公務員勞組活動 認定中心으로)
최근 노동삼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공무원노동조합활동(단결권) 인정 내지 공무원노동 기본권보장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노동삼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된 이후 5.16 쿠데타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 금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사회전반에 40여년 간의 군사정권은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박탈하거나 억압하고 상명하복의 군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고, ILO에서도 적극 권고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당시 ILO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를 거부하였고, 문민정부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까지 받게 되었지만,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정권에 의한 왜곡된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남북분단 상태니, 국가안보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사고의 왜곡을 가져오면서 한낱 허구성의 이유로 그들만의 통치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무원을 보아 왔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 한다.즉, 사회정의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질서와 안보가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에는 늘 사회정의가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된 이후 선거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중.하위직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공무원 귀족집단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전근대성과 비합리성으로 지배하여 사병화 시키고, 공직사회를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예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관료사회에서 중·하위직 공무원은 비리와 부정부패, 정실인사와 낙하산 인사 등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출발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교원노동조합의 출발에서 보았듯이 기득권 계층의 엄청난 저항과 그로 인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기득권 계층이 주장하며 우려했던 논리들이 과연 현실속에 얼마나 존재하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활동의 적극적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수행을 저해하기 보다 오히려 더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먼저 해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에서 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앨 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회는 제한되고 폐쇄성이 많을수록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비효율을 낳을 뿐이다.
사회구조의 다원화, 공무원의식·근무여건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여 근무조건의 개선과 권익향상을 통하여 사기 진작 및 행정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노동기본권 보장은 의사표출창구마련으로 건전한 단체활동을 통해 조직내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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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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