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Ⅴ. 마치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내용의 주된 권리의무가 일시 정지하는 것이므로 재고용의 문제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종료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제81조제5호).
다만 불법파업을 하거나 선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4.직장폐쇄와 근로관계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안작업등의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주된 권리의무만이 정지할 뿐, 부수적인 권리의무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안작업작업시설유지상여금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일 산입등은 계속 존속되고, 사용자의 쟁의행위시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즉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무등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종료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제81조제5호).
다만 불법파업을 하거나 선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4.직장폐쇄와 근로관계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보안작업등의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주된 권리의무만이 정지할 뿐, 부수적인 권리의무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안작업작업시설유지상여금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일 산입등은 계속 존속되고, 사용자의 쟁의행위시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즉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무등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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