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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신고의무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 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신고의무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 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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