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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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Ⅳ. 결

본문내용

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사복을 입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준법투쟁은 교섭기간 중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준수 등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준법투쟁의 유형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준법투쟁은 주로 필수공익사업장 등 직권중재에 의하여 사실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기 전에 사용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직권중재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였으나, 노사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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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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