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3. 고용허가제와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3. 고용허가제와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
본문내용
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불법 쟁의행위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제11조(입국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활동에 외국인 노동자가 적극 조직 및 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미숙련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상을 통해 자신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근골격계(디스크, 척추염좌) 질병이나 직업성 기관지 천식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과 개인적 질병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참고 지내기 쉬우며, 사업주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 시킬 수도 있다.
(4) 작업장에서의 폭언·폭행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에서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자구책이 없다. 물론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노동부나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내의 폭언이나 일상적인 구타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5) 모성보호
지난 2002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 실태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여성노동자들 중의 14.5%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중 56.3%가 유산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신 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으로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67%는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이주 여성노동자의 설문조사로 비추어 볼때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한 경우 모성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임신으로 해고를 당하는 피해를 겪게 되는 실정이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임신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미숙련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상을 통해 자신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근골격계(디스크, 척추염좌) 질병이나 직업성 기관지 천식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과 개인적 질병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참고 지내기 쉬우며, 사업주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 시킬 수도 있다.
(4) 작업장에서의 폭언·폭행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에서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자구책이 없다. 물론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노동부나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내의 폭언이나 일상적인 구타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5) 모성보호
지난 2002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 실태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여성노동자들 중의 14.5%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중 56.3%가 유산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신 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으로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67%는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이주 여성노동자의 설문조사로 비추어 볼때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한 경우 모성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임신으로 해고를 당하는 피해를 겪게 되는 실정이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임신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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