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현황, 특징, 문제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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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가우수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현황, 특징, 문제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2 전자상거래의 개관

1-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본 론

1) 허위 과장광고
2) 계약 취소/반품/환급
3) 제품 불량과 하자
4) 계약 변경 및 불이행
5) 미성년자와 개인정보
6) 택배업체 배송지연
7) 사기 기만
8) 개인정보 유출
9) 기타


3. 결 론

본문내용

용감, 용기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며 “용기의 디자인이 바뀐 것은 아닌지 제품에 대한 감정을 본사에 의뢰한 결과, 용기 모양이 바뀐 적이 없고 위조품이라는 충격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추적결과 중국에서 가짜명품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사실을 포착한 제작진은 급히 중국으로 향했다. 도착한 공장에서는 수입명품 화장품은 물론 국내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왔음이 확인됐다. 원가 단 2천 원에 30분 만에 만들어지는 중국산 가짜 명품 화장품. 특히 겉보기엔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워 시청자들을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다.
출처: 굿데이스포츠 디지털뉴스팀, 2009.04.11.<‘충격’인터넷 화장품이 저렴한 이유는?> 박정은 기자

참고1) ‘화장품 샘플판매 논란 확산’ 中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위조ㆍ모조품의 제조ㆍ·판매등을 금함(안 제13조 10호)’로, 화장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안 제29조제1항)이다.
또한, 화장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ㆍ변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5항 신설 및 안 제29조제1항)이다.
출처:
참고2) 인터넷 화장품, 이것만은 살핀 후 구매버튼을! 中 ‘제조일자, 유통기한… 라벨을
확인하자’
식품만큼은 아니지만 화장품 역시 언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소비자들 역시 일일이 라벨을 확인하는 등 제조일자를 꼼꼼히 따지지만 인터넷을통한구매는상대적으로확인이어려운경우가많다. 그렇기에 직접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는제조한지오래되거나유통기한이얼마남지않은화장품들을묶어 '기획상품'으로 파는 경우도있기에유통기한을확실히알고구매버튼을눌러야후회가없다. 일반적으로 제조 2년 이내의 제품이면 크게 문제가 없긴 하지만 제품을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제조 1년 이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출처:
사례 9-3 인터파크에서 판매중인 로레얄 UV 퍼펙트 롱라스팅 UVA/UVB 프로텍터 30ml
- 2009년 8월 31일 제조일자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 대리점에서 입점 되었다고 답변하며 정확한 제조일자를 밝히지 않음
- 2009년 9월 11일 상품평에서 작년에 제조한 제품이라는 것이 한 소비자의 상품평에 의해 밝혀짐
3. 결 론
1.에스크로제도의 문제점 개선
에스크로 제도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결제가 이뤄지는 선불결제 시스템 하에서는 판매자의 배송 지연과 불량품 배송 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문제점이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를 구매하는 거래, 1회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소액거래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제도가 제외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상품이 미배송된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피해 회복에 협력하도록 하거나 소액결제소비자와 무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통신판매 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지마켓, 옥션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해야한다. 현행의 통신판매중개자는 말 그대로 중개를 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각 사업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업자와 중개자의 관계에서 방향을 잃어서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쇼핑몰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확실하게 직접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3. 택배업체 배송 보증제도 시행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속도가 생명이고 또 배송 중에는 상품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택배 배송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로 도미노 피자 배달 보증제도가 있다. 예정된 시간 안에 도착 하지 않거나 상품에 파손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택배 시에도 예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배달이 되지 않거나 상품이 파손되면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해준다.
4.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보완과 확대 시행
지금도 인터넷 이용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인증마크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기관이 주도하긴 하지만 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안전마크를 주관하는 기관 한 곳을 정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인증마크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또 인증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화 시켜서 공신력 있는 마크를 만들어야 한다.
5. 소비자 정보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조항을 통합해 법률를 정비하고, 개인정보열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유출 됐을시 개인정보관리자에 대한 제재 여부와 해당 쇼핑몰에 대한 징계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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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2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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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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