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특징, 입법과정,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원칙,목적,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기대효과,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결함, 향후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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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특징, 입법과정,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원칙,목적,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기대효과,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결함, 향후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특징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보유(재경부소관)
2.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
3. 결함의 종류와 면책규정, 연대책임제를 명시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원칙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목적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기대효과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고객만족경영의 실현(소비자보호)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기업의 책임 분산
5. 사고재발의 방지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결함

Ⅷ. 향후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지원 방안
1. 추진배경
2. 중소기업의 PL 대응 현황
1) 중소기업의 PL 대응 실태
2) PL대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3.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대책
1) PL지원체제 구축 및 홍보 PL대책반의 구성운영
2) PL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3)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4) PL사고 대비활동 지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록 협조요청
-PL보험 상품의 다양화 및 보험료부담 완화 - PL보험상품의 다양화 등 PL보험제도를 보완하여 업종, 규모, 제품의 안전도 등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중기협중앙회와 9개 손해보험사가 협의추진(상반기 중)
-모기업 등에 부품원자재 납품시 PL책임분담 명확화 권장 - 해외거래상의 PL문제는 우리청의 법률지원상담사업 이용을 권장 - 국내 기업간 거래상의 PL문제는 상사중재원 등 계약 및 분쟁처리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하도록 안내(PL설명회 개최시)
-PL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지방중기청, 소비자보호원, 민간시험연구원 등 각종시험검사기관의 결함 원인분석 가능품목 List를 조사제공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추진 방안검토(하반기) - PL사고 재발 방지, 제품별 결함요인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중기협중앙회와 9개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PL정보를 수집제공(하반기) - D/B프로그램 개발 또는 PL정보지 발간방안 검토
Ⅸ. 결론
위험법으로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과 달리 독일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 등을 넣은 대상물을 공공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 가중처벌하고(제319조 후단),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도 처벌한다(제320조).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우리 형법 제192조 1항(음용수의 사용방해)과 2항(음용수 유독유해물혼입죄)을 들 수 있으나 이들 규정은 환경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그 대상이 음용수에 국한되어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한편으로, 일부 특별형사법에서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시킨 사람이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제조자판매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1호). 또한 같은 법 제3조에는 부정의약품이나 부정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현저히 유해한 경우 제조자판매자를 전조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제1항 1호). 따라서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 등을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한 자는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그 제품 자체가 신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처벌된다. 여기서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동법 제8조), 이에 따라 동시행령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와 제5조(부정의약품 등의 유해기준)에 유해성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주로 제기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으로는 살인(제250조), 과실치사(제267조), 과실치상(제266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살인, 상해, 과실치사상의 범죄유형들은 순수한 침해범적 구성요건들로서 결과가 야기되면 족하고 특정한 행위유형을 통하여 결과가 야기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러한 결과야기는 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우선 제조물을 거래계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적극적인 작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작위행위를 한 자연인은 작위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만약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내부의 조직에 따라 특정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따라서 작위이던 부작위이던 그에 따른 의무를 침해하는 자연인의 가벌성만 문제된다.
참고문헌
김순자 외 1명,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 2002
고복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요인 및 비용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2009
박주식 외 2명, PL(제조물책임법)시행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
스마트월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2011년
우종광, PL법 시행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대한전기협회, 200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의 PL대응 종합지원계획,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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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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