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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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팩토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팩토링의 의의
1. 국제팩토링의 개념
2. 국제팩토링의 역사
3. 국제팩토링의 거래당사자와 거래과정
2) 국제팩토링의 거래과정
4. 국제팩토링의 기능과 이점
1) 국제팩토링의 기능
2) 거래당사자의 이점
(1) 수출자의 이점
(2) 수입자의 이점
(3) 팩터의 수입원
Ⅱ. 팩토링의 종류
1.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2. 선 지급 유무에 따른 분류
3. 채권양도통지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팩토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분류
5. 기타의 팩토링
Ⅲ. 팩토링과 유사한 무역금융제도

본문내용

팩터로부터 종합적인 팩토링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는 종합팩토링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매출장부관리와 대금회수의 부담이 없어지며,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팩토링의 경우 커스토머에 대한 신용위험을 팩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클라이언트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방식 및 매출채권의 매입사실을 커스토머에게 통지하는 통지팩토링(notification factoring)방식이 원칙이다.
2) 생산자 직송팩토링
생산자 직송팩토링(supplier guaranty factoring)이란 자체 신용이 부족한 도매상(클라이언트)이 소매상(커스토머)과 거래를 할 때 팩터의 신용을 이용하여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직송하고, 팩터는 소매상의 신용상태를 분석하여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생산자에게 도매상의 명의로 구입신청서를 보내고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매출거래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의 팩토링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자 직송팩토링에서는 팩터와 도매상(클라이언트)간에 팩토링 계약이 체결되고, 생산자와 도매상(클라이언트)또한 생산자와 소매상(커스토머)간에는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물품은 상호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게 직접송부되며, 팩터는 소매상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도매상에게는 팩토링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매매이익을 지급한다.
이 방식은 팩터가 최종의 매수인인 소매상의 신용조사를 행한 후 생산자에게 지급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생산자 지급보증팩토링(supplier guaranty factoring)이라고도 한다. 생산자 직송팩토링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상인 커스토머는 도매상인 클라이언트에게 구매주문을 한다.
2 구매주문을 받은 도매상인 클라이언트는 팩터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소매상으로부터 주문 받은 물품에 대한 구매와 판매를 의뢰한다.
3 팩터는 도매상으로부터 구매의뢰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주문을 하고, 동시에 생산자엑 지급보증을 한다.
4 생산자는 주문받은 물품을 커스토머에게 직접 송부하고, 물품송장을 팩터에게 인도한다. 5 팩터는 커스토머에게 물품송장을 인도한다.
6 물품송장을 인도 받은 커스토머는 팩터에게 송장금액을 지급한다.
7 대금을 회수한 팩터는 생산자에게 직접 송장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매매이익을 클라이언트에게 지급한다.
3) 은행제휴 팩토링
은행제휴 팩토링(bank participation factring)이란 기업(클라이언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무담보조건의 대부한도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대부받기위한 팩토링이며, 원칙적으로 만기로서 팩토링이나 클라이언트의 희망에 따라 팩터가 제3은행과 특별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선급팩토링과 만기팩토링의 혼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은행이 참여하기 때문에 은행제휴 팩토링이라고 한다.
1 클라이언트는 팩터와 은행제휴 만기팩토링 계약을 체결한다. 2 클라이언트는 커스토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다. 3 클라이언트는 팩토링 계약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한다. 4 팩터는 은행과의 담보에 관한특별계약을 체결한다. 5 팩터와의 특별계약에 따라 은행은 클라이언트에게 매출채권을 담보로 선급금융을 제공한다. 6 팩터는 채권만기일에 커스토머로 부터 매출채권 전액을 회수한다. 7 팩터는 회수한 금액을 클라이언트가 전도금융을 받은 금액만큼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클라이언트에게 지급한다.
Ⅲ. 팩토링과 유사한 무역금융제도
1. 매출채권담보금융
외상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라는 점에서 팩토링 금융과 아주 유사한 금융의 하나가 매출채권담보금융(accounts receivable financing)이다. 이는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서 제공하고, 동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융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매출채권담보금융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적 회전적으로 자금을 공여 받는다는 점에서는 팩토링 금융과 동일하다. 그러나 매출채권담보금융은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가능(with recourse)조건이며, 또한 커스토머에게도 통지하지 않는(without notification)다는 점에서 팩토링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매출채권담보금융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차입자는 언제나 차입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팩토링과는 상이하다.
2. 상업어음 할인제도
상업어음 할인제도란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생한 상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을 금융기관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에게 단기운전자금을 보다 원할하게 공급하고자 개발된 금융제도이다. 기업의 매출채권(받을어음)을 대상으로 한 단기운전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업어음할인제도와 팩토링의 금융기능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팩토링은 포괄적이고 계속적인 금융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지만 어음할인은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금융기법이다. 둘째, 팩토링회사는 채권회수업무, 경영컨설팅, 컴퓨터서비스, 회계업무 등의 부대서비스도 제공한다. 셋째, 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형적인 어음할인은 상업어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팩토링은 상업어음 뿐만 아니라 어음화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구상권의 존재 여부에 있어서 어음할인은 상환청구권(소구권)이 있으나 팩토링은 그 계약에 따라서 상환청구권이 있을 수도 없을수도 있다. 다섯째, 팩토링은 매출채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커스토머에게 통지되나 상업어음의 할인양도는 발행인에게 통지되지 않는다.
3. 포페이팅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금융기관이 대금결제조건을 연불조건(延拂條件)으로 한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의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매입하는 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한다.
※ 참고자료
 국제무역대금결제 , 삼영사, 배정한
기업은행 http://www.kiupbank.c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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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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