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아동 성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논란의 쟁점(형량 강화, 심신 미약, 공소 시효, 화학적 거세 등) 고찰, 아동 성범죄 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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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범죄]아동 성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논란의 쟁점(형량 강화, 심신 미약, 공소 시효, 화학적 거세 등) 고찰, 아동 성범죄 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아동 성범죄 대책의 문제점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아동 성범죄 피해 현황
2) 어려지는 가해자
3)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4)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
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인정, 정당한가?
나) 해외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2) 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찬성 의견)
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 돼 (반대 의견)
4) 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
5) 전자발찌 최대 30년 착용 추진

4. 아동 성범죄 대책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직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현재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개 나라에서 시행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05년에 들어 회원국 간 DNA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맺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범인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나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범인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 억제효과도 기대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함께 실효성 있는 흉악범 방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형벌제도의 근간을 바꾸고,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에 관해 인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와의 형평성, 과잉 처벌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DNA 정보 이용법’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수사 단계에서의 DNA 채취 허용, 검찰과 경찰의 이중 관리, 반영구적 보존 등 갖가지 허술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를 12개로 지정해, 죄질이 극단적으로 나쁜 ‘나영이 사건’을 빌미로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감시를 일반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채취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포감금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도죄 등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도 12개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전자발찌 최대 30년 착용 추진
정부는 전자발찌 제도도 시행 1년여 만에 착용 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범 감시 수단으로서 전자발찌 착용 한도를 최장 30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이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전자 발찌 부착기간은 강력범죄의 법정형과 연동, 무기징역 이상의 중범죄는 10∼30년,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은 1∼10년으로 구분키로 하였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유괴범 등 강력범은 부착기간을 가중해 초범이라도 무조건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법무부가 전자 발찌 착용 기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결과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쳐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대책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일명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중요한 논제로 급부상했지만,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후적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예방조치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이나 대응은 미흡하다”며 학교단위의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아동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높이거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 등 법률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는 것이 보다 중요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아동 성범죄 문제는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아이들을 조심시켜 해결된다고 보기 보다는,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안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더욱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결코 모르는 사람, 낮선 사람들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아동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아동 성폭력의 약 6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 성범죄는 ‘몇몇 특정한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당하는 사고’가 아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적 생활 방식, 폭력에 대한 무딘 감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성폭력 가해와 피해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아동, 여성,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인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안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올바른 성 인식과 성 교육이 최우선일 것이다.
참고자료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독서평설 토론마당, 2009. 11
아동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려면, 한겨레, 2009. 10. 5
이경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성폭력 범죄 양형인자」,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기준을 말한다>, 2008
이윤상, 「성폭력 범죄의 바람직한 양형 기준 : 통념과 편견을 넘어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기준을 말한다>, 2008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주선영, 이수아 기자, [Weekly] “우리 아이가 아파요”, datanews, 2009. 11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09.07
경찰청,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2009.05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작성자 실짱님, 2009. 7
'나영이 사건'이 미국서 일어난다면?, 연합뉴스, 2009. 10. 2
조용수, 조지아주에서 성폭력범을 어떻게 공개하나, 조선닷컴, 2009. 10
변희원,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조선닷컴, 2009. 10. 2
'나영이 사건'으로 또 주목받는 '화학적 거세법', 연합뉴스,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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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14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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