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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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성범죄와 성폭력의 의미

Ⅲ. 성범죄의 실태

본문내용

「형사정책연구원 1990」 p.208).
우리 나라도 위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초
래하지 않도록 증거채택에 관한 법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 형사사법 체계의 개선
성폭력 범죄처벌의 강화 및 비공개 재판 등 형사소송의 특례인정과 피해자 보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경찰·검찰·법원·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차별성적 시각이나 통념이 개선되어 각 사건이 여성의
성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취급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그 처리가 편견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성범
죄의 처리와 관련된 특별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성범죄사건을 전담하
는 여성경찰, 여성전담 검사제도의 도입, 전문신고센터설립 등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
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
상담소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
고,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
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며,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협
조와 지원을 하고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전개한다. 아울러 피
해자들이 자신있게 자신의 경험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필요한 보호책을
찾는 등 성범죄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보호시설
보호시설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설 등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① 사회환경의 개선
최근의 성폭력 범죄,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증가현상은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 문
화적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회풍토가 종래의
가치관이나 윤리관념을 무시하고 부의 축적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판단능력이 부족
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환경을 의지로써 극복하기 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고자하는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갖기 쉬우며, 자극적인 퇴폐향락 분위기가 고조되어 퇴폐
물과 유흥업소가 범람하는 속에서 자신의 휴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비행이나 범죄
를 저지르게 된다. 더구나 청소년을 위한 잡지나 영화가 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
극시키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상업주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외국의
일부 젊은이들의 퇴폐적인 사고방식이 아무 비판없이 모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지금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고, 모든 분야가 개방화되고 있는 만큼 성에 관한 외
국문화 침투가 심화되기 전에 사회 각 분야의 책임있는 기관, 단체, 국민 모두는 청
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부 비행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청소년이나 일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
람 등에 대하여는 따스한 보살핌으로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환
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② 성 문화의 개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근절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
회 구조적·문화적 대책이 필요한가.
가. 우선 기존의 성문화를 보다 평등한 성문화로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의 성문화는
성기중심적, 사물화, 남녀 이중적 성규범, 남성성욕의 무제약성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성문화에서는 강간이나 매춘 등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정대현 1989:“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또 하나의 문화 4호 「지배문화, 남성문화」 서울).
그러므로 성문화가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시킬 때 남녀 성관계란 매매나 강제가 아니라 동의와 사랑을 기반으
로 하고, 또 성기 중심의 감성교류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고, 전인적인 감수성의 교
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남녀 성규범이 다를 수 없다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성폭
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0. 형사정책연구원」 p.238).
나.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여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개인의 특성이
나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
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집단의 특성과 여성집단 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일 구분이나, 사회생활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담고 있
는 특성 중 누구나 그와 같은 특성을 지녔을 때 자아를 키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 잘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건강한 성격으
로 사회에서 지지하고, 따라서 남녀 모두가 그러한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
는 사회풍토가 자리잡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은 물론 매스컴 등이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다. 사회적으로 폭력이 억제되고 비난받는 사회보다 묵인되고 허용되는 사회에서
폭력이 더 발생한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한 폭력적 행동은
여성이나 아동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태도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사회전반에 만연될 때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쪽으로 성문화가 변질되면 노동
의 가치를 비하하여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해치고 사회의 생산성을 잠식하게 된다
(윤진 1988 “폭력의 이론”,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실상과 대책」 p.28). 따라
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적 여건개선과 성문화의 변질 요소가 되
는 향락산업 등의 규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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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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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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