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추행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강간 추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쟁점1-강간의 객체

쟁점2-성전환 수술자가 강간의 객체가 되는지의 여부.

쟁점3-여성의 강간죄 정범 주체성

쟁점4-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성립기준

쟁점5-강간 추행의 폭행 협박의 기준

쟁점6-강제 추행에서 추행의 기준

쟁점7-상해의 기준

본문내용

상의 책임이 있다.
8-87누 18172판결
공무원이 출장 중에 여직원과 공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근무 중 직장 이탈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9-96누17288
도로 교통법 53조 행정처분 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등에 관한기준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ㄱ을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차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하면서 , 그 범죄 행위로 살인 및 강도 시체유기 불법 강금 , 등은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사유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 운전수가 승객을 강제 추행하는 것은 다음 에도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재량권 및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10-96누12863판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가.
도로 교통법 78조1항 53조2항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도 강간 살인 사체유기 등을 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를 할 뿐이지 동승자의 운전면허는 취소사유가 아니다.
11-97도 3392판결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는 신체장애로 항거할 수 없는 자를 성폭행 할 경우에는 형법 298조<강제추행> 297조<강간 >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의 유추해석의 금지 규정을 들어 [신체 장애]라는 것이
[정신박약]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에서판례에서는 정신박약은 신체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
12-97도 1757판례
성폭력 처벌에 관한 규칙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6조<특수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형법 297조<강간>를 저질렀을 경우에
6조<특수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모와 실행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특수 강간죄의 구성ㅇ요건은 어떠한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모의 가정이 없어도 되고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으면 된다.
13-97도1725판결
강간 범행당시 양쪽 팔을 압박하고 엄지와 검지 손으로 목을 10초간 눌러 피해자에게
우측 주관절 및 경추부 좌상을 입혔다면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해지고
생할 기능 향상에 장애가 발생 했다면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14-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피해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수사를 한 결과 강간의 죄는 성립이 되지 않으나 상해의 죄는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니다.
15-97도 974판결
1>간통죄의 입증방법 -간통죄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남여 둘이서 하는 행위로 그의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험 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을 때는 성립이 된다.
2>남여는 서로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관에 투숙하여 2시간정도 있는 상태에서 여자의 옷이 벗겨져 있고 방바닥에 화장지 조각이 널려 있었다면 이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 칙상 간통죄가 인정된다.
3.>간통죄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사건의 정황 및 경험칙으로 미루어 간통죄를 부인하더라도 이것은 간통죄로 인정한 사례
16-96도 2715판례
강간을 하기 위해 감금을 했을 경우에 이는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 되지 않고 강간 따로 감금 따로 처벌한다.
17-96도 1893판례
297조 -강간, 298조 -강제추행. 299조--준강제추행 300조-미수범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친고죄
301조==친고죄가 아님
위의 조문을 분석한 결과 2인 이상이 합동으로 단순하게 범한 범행<친고죄> 일지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상해 또는 사망으로 까지 발전한 경우에는 302조의 적용이 당연하다.
18-96도 2655판결=97도 1757판례와 동일
19-96도 1232판결
특수강도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장 변경 없이 특수강도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특수강도 미수사건에는 특수 강도죄의 적용여부도 들어 있으므로 공소장 적용 기재 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97도 791판결
강간-297조--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자라 한다
그럼 여기서 부녀의 조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도 포함 되는가
여성의 구분조건==여성이라 함은 태어날 때부터의 성과 성기 및 신체외관으로의 성과
사회생활에서 의 역할 주관적 객관적 성역활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들의 평가 및 사회의 통념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1-94도 1351판결
한번의 성경험이 있는 여자가 특이체질로 새로이 생긴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에 강간이 포함 된다.가
22-95도 425판결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간음을 하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는 강간 치상죄가 성립이 된다.
학원 원장이 선생을 호텔로 유인하여 강간을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여 창문을 넘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과 강간미수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판례
23-94도 2662판결
사형의 조건-범행의 동기 . 태양 죄질 수단, 잔악성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사실 범행후의 정황 환경 교육 생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처제 강간하고 살해 후에 시체를 유기 은폐한 사건에서 강간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지만
살해는 우발적인 것이므로 사형은 아니다 라는 판결
24-94도1331판결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부 및 전흉부 통증으로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강간 치상죄 상해에 해당하지 안ㅎ는다.
24-94도1905판례
피고인이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재판정에서 부인할 경우에 이것은 증거로서 효과가 없다
이상
형법 총론-이재상
형법 각론-이재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 자료집

키워드

강간,   추행,   형법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1.16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8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