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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강간의 정의

Ⅲ. 부부강간의 유형과 원인

Ⅳ. 부부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

Ⅴ. 부부강간의 처벌반대 입장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혼인의 프라이버시
3.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4. 입증의 곤란성

Ⅵ. 각 국의 부부강간 처벌 사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시의 강간법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강간법에 관하여 논점으로 제기된 것은 저항요건(resistance requirement)과 배우자 면책규정이었으며, 이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저항요건의 경우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그리고 뉴저지 주가 저항요건을 폐지하였지만, 대다수의 주는 이를 유지하였으며 다만 이전의 \'최대한도의 저항(resistance to the utmost)\'의 요건은 완화되어 \"상당한(reasonable)\" 정도의 저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었다.
1977년 오레곤 주는 최초로 배우자 면책조항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립에 부부가 이혼하였거나 적어도 별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부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강간사건에 대한 Kizer판결이다. 당시의 버지니아 주법은 배우자면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배우자 면책은 Common Law상 인정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에는 배우자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후 버지니아 주의 신법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강간을 인정하였다. 현재 미국의 어떤 주도 배우자 면책규정을 원래의 형식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15개주는 배우자 면책규정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별거 중인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부부 간 강간(le viol entre epoux)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은 강간을 폭력·강요·위협·충격을 이용해 타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삽입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 간 강간을 별도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강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강간죄는 최고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부 간 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부부 간 강간을 처벌한 판례는 1981년부터 등장했다. 제3자를 동원해 아내를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적용됐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폭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성추행한 남편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 부인이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거할 수 있도록 했다. 1910년까지만 해도 부부간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부부 간 강간이란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4. 일본
일본법원은 부부는 서로 성교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이 된다는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해 부부 강간을 인정할 뿐이다. 부부 간 강간과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판례는 1986년 돗토리현 지방법원판결(이후 히로시마 고법에서 그대로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는 성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이며 이름뿐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친구와 함께 아내를 성폭행했다면 강간죄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일관되게 부부는 성생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 성교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 성불능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혼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폭행이나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성적인 자기결정권 또는 정조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탄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Ⅶ. 결론 및 제언
범죄나 비행은 사회 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및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한다. 주요범죄의 발생율을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한국은 범죄 발생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이 매우 높은 발생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범죄율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도 범죄 발생율이 더 낮은 편이지만, 강간(성폭력) 범죄율에 있어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전체적인 범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발생율만이 유독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만의 매우 독특한 범죄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굳이 국제간 공식통계비교자료를 들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발생은 남녀간의 균형적 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왜곡시킬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강간이란, 우연히 낯선 남자로 하여금 품행이나 외모가 방정치 못한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종래의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실제 강간은 아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며,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반강간에 비해 너무도 잘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존재이어야 할 배우자에게 당하는 강간이 피해여성에게 일반강간을 당한 여성들보다 더욱 큰 상처를 주고, 많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성관계라는 것을 전제하여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오히려 강간을 주장하는 여성 즉, 아내에게 질책이나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오는 이도 있다.
참고문헌
박영규·성광호(1998),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부부강간죄(세계일보 2004-11-29)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문화일보 2004-08-20)
서울변호사회 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놓고 지상공론(2004)
유공순·이화정(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장영민,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수
한국일보 포럼, 부부 강간죄 도입해야하나(한국일보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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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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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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