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법제의 개관 및 관련 판례 분석 - 가정폭력의 공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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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법제의 개관 및 관련 판례 분석 - 가정폭력의 공공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 사건
1) 정당방위 인정가부
①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 요건 분석
②침해의 현재성 인정 여부
③방위행위의 상당성(사회윤리적 제한)
2)판결이유의 분석 및 반론
①식칼을 침대 밑에 숨긴 이유에 대한 판단
②피해자의 폭력성향에 대한 사실인정
③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
3)무죄판결 도출 가능성의 모색
(2)피해자의 PTSD 인정 사건
1) 정당방위 인정가부
①침해의 현재성
②‘비대결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부정함에 따른 문제
③.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긴급피난 인정여부
2) PTSD 증후군 및 그 심신미약상태의 인정여부
3)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별 기준
4)비판적 검토
4.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개인적 일탈에서 젠더폭력의 문제로; 가정폭력의 ‘공공화’
1)공사영역 분리 이데올로기에 따른 가정폭력 ‘왜소화’ 및 공권력 개입의 망설임
2)가족 유지의 담론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3)사회구조적 젠더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가정폭력
5.맺으며

본문내용

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불가피하고, 가족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한다는 지적 정희진, 전게서 p236
은 타당하다.
가족의 평화 회복은 인권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 둘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양립 불가의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가족이 해체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생겨나며 법과 정책에 가족유지와 인권이 분리되는 현상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정책은 가정과 인권 보호 간의 애매한 가치병렬을 지양하고 인권에 반하는 가족관계의 생산적 해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양현아, 전게논문 p41
한편 가정에서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현실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규범에 의해 정상화된다는 사실은, 아내/남편 역할 수행이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자연스런 분업이 아니라 폭력에 의존해 유지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임을 보여주는 바 정희진, 전게서 p234
, 이로써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사회구조적 젠더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가정폭력
이제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담론은 그 원인을 주로 가해자의 스트레스, 알코올, 열등감, 경제적 무능력 등 개인 심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의 폭력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으며, 남편의 “아내 폭력”을 범죄로써 처벌해야 한다기보다는 병으로써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료적 관점은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의 내용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0조 6항과 7항은 가해자를 “의료기관에 치료, 상담소에 상담”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 정희진, 전게서 pp160-161
가해남편과 피해 아내가 똑같이 “정신병자”가 되더라도 그 의미는 다른데, 남편이 아내를 “미쳤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폭력의 불가피함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아내가 남편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폭력당하는 현실을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정희진, 전게서, p166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지극히 ‘개인화’된 이해는 가정폭력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탈적 개인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아닌 젠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한국의 가족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양현아, 전게논문, p22 ‘젠더 폭력’이란 제 48차 UN 인권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정의된 여성 폭력의 개념인 바, 여기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공적 생활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초한(gender-based)폭력 행위를 뜻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자유의 임의적 박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현아, 전게논문, p18)
즉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사회적 폭력’이다.
결국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가족이념, 불평등한 관계를 제도화한 가족제도,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불평등과 같은 현상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 양현아, 전게논문 p39
은 타당하다.
5.맺으며
기존의 담론은 주로 가정폭력을 전체적인 사회 젠더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 내지 질병으로, 그리고 인권과 성평등보다는 ‘가정유지’의 관점에서 조망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일탈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부장제 구조에서 유래하는 전형적인 젠더폭력의 일환이며, 따라서 특히 “아내 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접근은 여성의 정체성을 사회적 시민이 아닌 “가정적”존재로 끊임없이 환원하며, 성차별 제도에 의한 가족 내 남녀의 차별적 지위와 그에 따른 성 역할 규범은 그대로 둔 채 폭력만을 방지하자는 것인 이상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정희진, 전게서 pp27-28
가정폭력 관련법은 여전히 가정유지와 피해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위치시켜 놓고 있어, 만약 가정의 유지가 피해자의 인권에 반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국가가 나서서 가정폭력에 개입해야 한다는 법의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법에 투영된 전제는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규율이 가정의 안정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가정폭력에 대한 판례의 분석이 시사하듯이, 첫 번째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법정에 세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현상’의 문제는 우리 사회와 법이 가정폭력에 대해 얼마나 박약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되어 법정에 세워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을 통한 위법성 조각 및 책임감면의 인색함은 공사영역 분리에 따른 형사법제도의 가정폭력 대응의 소극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상황을 대결상황과 비대결상황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황에 따른 법적 이론 구성의 수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고, 정당방위의 상당성 및 사회윤리적 제한 요건 판단의 엄격함으로부터의 탈피하며, BWS이론에 의해 위법성 조각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예방적 정당방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시화된 가정폭력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반격을 행한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결코 가정폭력에 대한 고민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가족 내에서의 온정주의에 대한 거짓된 믿음과 그 안에서의 폭력 발생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가 결국은 가정폭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사회의 법과 제도는 가정폭력을 가족중심적 관점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그리고 일탈적 개인의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의 공적 문제로 포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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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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