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미,존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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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의 의미,존폐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토론)

본문내용

와 자녀를 생각했다면 자신을 조절해야 했을 것이다. 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나,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에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을 폐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탤런트 강남길씨는 2000년 1월 7일 날 부인 홍모씨를 간통혐의로 신고했다. 강남길씨 부부는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런데 간통죄로 인해 강남길씨의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갔다. 자신의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났단 사실을 알고도 그 누가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인가?
일부 다처재 아님 다부 일처재가 아닌 이상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생각해야 올바른 가족일 것이다. 결혼을 하기 전엔 누구와 성관계를 몇 번 가졌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아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한눈팔지 말고 가족만을 생각하는 게 맞는 이론이 아닌가! 100분 토론에서 가수 신해철씨가 한 말을 예로 들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과의 여러 궁합을 알아보는 가운데 성(흔히 속궁합) 궁합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더욱 문란해 질 것이라 본다.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간통을 한다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자신들은 간통을 하겠단 말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간통을 하지만 않으면 간통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의 기초, 가정의 기초를 흩뜨리는 성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계속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가 그렇듯이 형법에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절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바램인 것이다.
또 간통죄는 개인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간한 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상간한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신과 그 상간자 만을 믿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입을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폐지론자들은 또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 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형벌이라는 것이 원래 응보형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복수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하려고 해야지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간통죄를 지금 당장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국의 입법형태를 볼 때 간통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독일영국프랑스스칸디나비아 3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사회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가 살인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애정문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성적 사생활의 침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 등은 우리의 가정과 혼인제도, 성도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호, 이혼 등의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 법에서는 비교형량을 하게 된다. 즉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를 따져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간통죄의 존치의 입장에 가까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존치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만은 아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만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에만 급급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법상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을 진행 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통이라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 밖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경제권을 위해 민법도 강화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률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학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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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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