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책임의 근거
2. 요건
3. 제1차 책임
4. 제2차 책임
2. 요건
3. 제1차 책임
4. 제2차 책임
본문내용
그 점유자가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과실 등의 면책조건을 인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한 것인 이상, 자연력이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그 공동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大判 1975. 3. 25. 73다1077).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大判 1993. 11. 9. 93다40560)
<공작물책임의 경합>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大判 1968. 2. 27. 67다1975).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大判 1993. 11. 9. 93다40560)
<공작물책임의 경합>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大判 1968. 2. 27. 67다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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