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Ⅴ. 결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Ⅴ. 결
본문내용
제3자 손해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 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에 맞게 정당,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 것이다.
즉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 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에 맞게 정당,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 것이다.
즉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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