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說
1. 입법주의와 현행민법의 태도
2. 착오의 의의
Ⅱ. 錯誤의 類型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표시기관의 착오
4. 법률의 착오
5. 동기의 착오
Ⅲ. 取消權 發生의 要件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Ⅳ. 效 果
1. 취소권의 발생과 취소의 대상
2. 취소권의 제한
3. 제3자에 대한 관계
4. 신뢰이익의 배상책임
Ⅴ. 適用範圍
1. 신분행위
2. 단체법상 행위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Ⅵ. 다른 制度와의 關係
1. 제110조와의 경합 여부
2. 담보책임과의 경합 여부
3. 해제와 취소
4. 화해계약에서 착오의 문제
1. 입법주의와 현행민법의 태도
2. 착오의 의의
Ⅱ. 錯誤의 類型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표시기관의 착오
4. 법률의 착오
5. 동기의 착오
Ⅲ. 取消權 發生의 要件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Ⅳ. 效 果
1. 취소권의 발생과 취소의 대상
2. 취소권의 제한
3. 제3자에 대한 관계
4. 신뢰이익의 배상책임
Ⅴ. 適用範圍
1. 신분행위
2. 단체법상 행위
3. 공법상 행위 및 소송행위
Ⅵ. 다른 制度와의 關係
1. 제110조와의 경합 여부
2. 담보책임과의 경합 여부
3. 해제와 취소
4. 화해계약에서 착오의 문제
본문내용
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할 수 있다(통설, 판례).
2. 담보책임과의 경합 여부
통설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착오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자 중 어느 것을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는 바, 다만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처럼 6월 내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한다(김주수, 김상용).
고등법원판례는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서울고판 1980.10.31, 80나2589)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3. 해제와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2498224999).
4. 화해계약에서 착오의 문제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733조 본문). 다만 표시상의 착오에 의한 화해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형배).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단서).
2. 담보책임과의 경합 여부
통설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착오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자 중 어느 것을 주장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는 바, 다만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처럼 6월 내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한다(김주수, 김상용).
고등법원판례는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서울고판 1980.10.31, 80나2589)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3. 해제와 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판 1996.12.6, 95다2498224999).
4. 화해계약에서 착오의 문제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733조 본문). 다만 표시상의 착오에 의한 화해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형배).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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