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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의미

Ⅲ. 원고적격의 이중대표소송
1. 학설
2. 판례
1) 사실관계의 개요
2) 서울고등법원의 판시사항
3) 대법원의 판시사항

Ⅳ. 원고적격과 비정부기구(NGO)
1. NGO에 의한 행정소송의 중요성
2. 행정소송관의 변화
3. 공익보호
4.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특질

Ⅴ. 원고적격의 국내 사례

Ⅵ. 원고적격의 국외 사례
1. 독일
1) 원고적격의 의의와 법적 근거
2) 자기관련성 : 보호규범론
3) 통설․판례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들
4) 단체소송의 문제
2. 프랑스
1) 프랑스법상 월권소송의 의의
2) 원고적격의 의의, 내용, 법적 근거
3) 원고적격 심사기준으로서 개인적, 직접적 이익(intérêt direct et personnel)
4) 단체의 원고적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적절하며, 현재적 이익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 직접적 이익이라는 기준이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만을 검토한다.
3) 원고적격 심사기준으로서 개인적, 직접적 이익(interet direct et personnel)
원고의 이익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양자를 분리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양자를 직접적 개인적 이익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 프랑스법상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의 기준으로서 직접적 이익이란 개인적 이익의 개념과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성을 원고의 법적 상황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는 결국 개인적 이익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양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설명한다. 원고는 특별한 지위에서 당해 행정결정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고는 특정가능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정결정에 관련을 맺으면 되고, 자신의 이익이 반드시 완전히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 침해적 행정결정이 직접 원고에 대한 경우에는, 독일의 상대방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개인적 직접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납세자)은 과세표준액의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국민은 국가의 납세자라는 이유로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들을 고찰해 보면, 개인적 이익이란 원고 자신의 이익을 의미하고(자기관련성), 이를 위해서는 원고자신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고가 순수한 개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정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의 행정결정은 이렇게 특정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에 침해를 가져와야 한다.
4) 단체의 원고적격
독일의 경우 단체는 개별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단체소송이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익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단지 정관의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경우 단체는 개별적 직접적 이익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없이도 월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단체는 자신의 임무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타적인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이익(interet collectif)이 요구된다. 단순히 공공의 복리를 위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가능한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집단적 이익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의 소송은 부인된다. 그러나 구성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상당수와 관계되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컨대 단체의 소송은 세 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단체 자체에 대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일반원칙상 당연하다. 단체구성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예컨대 노동조합, 동업자이익단체 등), 그 구성원의 상당수를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도 소송이 허용된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마지막의 경우인데, 추상적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어디까지 공익을 위한 소송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집단적 이익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집단적 이익의 존재가 인정되려면, 당해 조치와 당해 단체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적 활동영역이 지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단체의 목적이 단지 공익보호와 같이 막연한 공익이어서는 아니 되고, 개별적이고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Ⅶ. 결론
한나라의 법제도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지극히 속지적인 것이며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 역시 한국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현대국가는 행정의 양적확대 및 질적심화를 그 일반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행정권의 강화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효성을 가져야만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권 강화현상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영역에서 도 기존의 실체법 위주의 연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절차법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입증책임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가가 중요하다. 본래 입증책임은 소송의 최종단계에서 주요사실의 존부불명 시 문제되는 객관적인 결과책임이고 법조적용의 문제이므로 소송절차상의 심리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주장책임과 더불어 행위책임으로서 주관적 입증책임이 중요하다.
행정소송 영역에서 독일의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은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보충 내지 가미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이 說에 의하면 변론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인정될 수 없고 변론주의하에서만 인정되는 주장책임과 주관적 입증책임이 인정된다. 결국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주관적 입증책임의 인정여부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규하(2004), 주관적 공권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한국외국어대학교
○ 송시강(2007),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출판부
○ 이성호(1988), 행정소송상 원고적격, 성균관대학교
○ 임지봉(2011), 미국헌법상 사법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원고적격, 미국헌법학회
○ 전현철(2011), 항고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서울시립대학교
○ 조홍식(2005),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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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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