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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위법), 불법파견]불법(위법)과 불법파견, 불법간접고용,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자, 불법복제, 불법(위법)과 불법음반, 불법찬조금, 불법(위법)과 불법불심검문, 불법행위, 불법(위법)과 불법쟁의행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원칙
2. 제반 논점들
1) 근로계약 서면고지의 의무화
2) 차별금지
3) 등록․모집형 파견 대책 방안
4) 대상업종
5)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간주규정 개선
6) 동종업무 단위 계속 사용 규제 방안
7) 집단적 권리 및 노사협의회 참여

Ⅱ.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

Ⅲ.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자
1. 합법화대상 불법체류자 처리
1) 대상
2) 업종
3) 신청절차
4) 신청기간
5) 기타 행정사항
2. 불법체류자 출국조치
1) 대상
2) 운영
3) 불법고용 사업주 단속
3. 추진일정

Ⅳ.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Ⅴ. 불법(위법)과 불법음반

Ⅵ. 불법(위법)과 불법찬조금

Ⅶ. 불법(위법)과 불법불심검문

Ⅷ. 불법(위법)과 불법행위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2. 고의와 과실 일반

Ⅸ. 불법(위법)과 불법쟁의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달관으로 하여금 집행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고의와 과실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민사책임의 발생원인의 하나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과실은 원칙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그 성립에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과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든지 ‘인식있는 과실’과 같은 개념이 사용되지만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거의 없다. 고의과실 양자 사이의 차이를 구태여 찾는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나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고의의 경우에는 과실의 경우보다도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한편 재산적 손해액은 고의나 과실의 어느 경우에나 그 산정액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고의의 경우에는 그것이 고려되고 배상액이 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실상계에 있어서도 고의는 무겁게 평가되는 차이가 있다. 둘째로, 민§765에 의하여 과실에 의한 때에는 배상의무자는 배상으로 그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배상액의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불법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비록 배상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게 되더라도 배상액의 경감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실무상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로 책임의 경감을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희소하다. 이는 손해담보제도, 특히 보험제도의 발전에 연유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들면 되고 그 어느 쪽에 의한 것이냐를 확정해서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으로서도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을 뿐인 경우에도 가해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무방하다. 판례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에는 만일 고의는 없으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바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실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다.
Ⅸ. 불법(위법)과 불법쟁의행위
먼저 우리 판례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경우 그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한 조합간부 개인(단순 가담자 제외)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동산의료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조합원의 개인책임 및 노조간부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한 판례가 있다. 즉 봉신중기(주)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1차적으로 노동조합이 져야 하며,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사에 구속되는 특색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개인책임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위법행위(폭력파괴행위 등)를 행한 개별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위법 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한 조합간부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책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견해에서는 쟁의행위의 집단행위로서의 특수성(개인행위로서의 독자성 부정) 등에 기초하여 개인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귀속책임분류설의 입장에서는 개별 조합원의 행위가 노조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조합간부가 처음부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로서 지도 등을 한 경우에는 조합간부, 처음부터 위법 쟁의가 결의되어 조합간부가 단순집행한 경우로서 개별 조합원의 실행행위에 일탈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노조에게 책임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노동계 및 사회단체에서는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이 주도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노조간부 및 개별 근로자의 개인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지시계획과 관계없이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책임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영 외 3명(2011),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 성기정(2009), 불법파견과 고용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손주홍(2011), 불법한 간접고용형태로서의 유사도급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양승실(2004), 구태와 결별하지 못한 불법 찬조금, 한국교육개발원
▷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한건수(2000), 불법음반 단속에 관한 연구 : 집행실패의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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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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