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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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Ⅱ.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Ⅲ.결론

본문내용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있지 아니하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심사대상이 된다.
소득심사시 기준은 수급자의 2주간 소득이며, 기준소득 이상인 경우 수당에서 일정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자산심사의 경우에는 자산한도기준액을 초과하면 매 1,000달러 이상 초과시 수당수급시 3달러가 감액된다. 그런데 청소년훈련수당과 새출발수당 수급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근로로 발생하는 60달러의 소득까지는 소득심사시 영향을 주지 않게 하였다.
<2주간 소득기준에 다른 수당감액>
(단위 : 호주달러)
구 분
60달러 미만
60이상 140달러 미만
140달러 이상
감 액
수당이 감액되지 않음
달러당 50센트
달러당 70센트
Ⅲ.결론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한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업의 업무가 단순하고 비교적 위험하지 않았지만 더욱더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는 대형화되어지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본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이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통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곧 일자리의 상실은 빈곤과 생존권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성립된 것이 고용에 관한 보험일 것이다. 근로자가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 하므로서 생산력의 향상을 도모하게 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노동을 행할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면 산업복지에서 중요한 복지정책이다. 요즘 노동자에게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산업재해와 고용불안정이다. 이것은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하여도 항상 거론되는 문제이다.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만 미리 예방하고 최소한의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 내용과 같이 산재보호에서는 다양하게 급여와 지원사업을 통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제도하에서 제한적인 면이 있다. 우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미가입상태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가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빈곤의 나락에 빠질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제도는 실제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이 직업병일 것이다. 직업활동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질병을 가지게 될것이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인정되지 않다보니 산재보험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유해한 환경과 물질의 증가와 직업성 질환이 증가한다. 이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상의 질병범위를 확대하고 열거하여 직업병의 인정범위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이후에 초래되는 것이 직장의 문제일 것이다.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끝난 이후의 경우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다른 직장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촉구되는 것이 원직장의 복귀이다. 이를 통하여 근로의 성취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국가에서 사업장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재해이전에 받은 임금의 평균임금을 책정하여 지원함도 좋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산재보험의 경우 재활적인 의미의 보상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에는 영구장해의 경우에는 재해이전의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근로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상황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노동의 유연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의 질이 악화되고 노동의 위험도가 증가시킨다. 또한 재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연속적인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로서 고용보험에서 주요시 되는 것이 안정화이다. 고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있어야 한다. 한편 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밖에 고용촉진사업의 경우 고용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용촉진사업의 지원요건에, 신규 채용한 취약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근로자가 받았던 고용조건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하겠다.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의 경우도 현재 기혼여성의 육아와 관련된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다른 취약계층 즉,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유사직종 간 연대를 정부가 알선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탁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업급여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는 한편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의 강화,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 확충,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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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7.01.11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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