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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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70% 감액






조기재취직수당
ο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긴채 재취업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직업능력개발
수당
ο 실직기간 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ο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km 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0,000원/1박
이주비
ο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거리, 동반가족수에 따라
-최저 : 43,150원
-최대 : 348,790원






출산휴가급여
ο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자(산전후 휴가종료일 기준)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
- 최저 : 최저임금
- 최고 : 135만원
육아휴직급여
ο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매월 30만원 지급
- 여자 : 최대 10.5개월
- 남자: 최대 12개월
(3)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첫째,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이직사유가 피보험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가 아닐 것 등이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이며, 실업의 신고일부터 가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는 14일가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표-3>과 같다.
<표-3>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피보험기간
(보험가입기간)
이직일 현재
연령별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타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병급조정이 되고 있다. 즉,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에서 공제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이 정지된다.
3. 고용보험 비용부담 및 재정운용
1) 고용보험 비용부담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수준은 다음 <표-4>와 같이 부담한다.
<표-4> 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내용
구 분
보험요율
보험료 부담내용
보험료 산정기준
실업급여
0.90%
노사 각 1/2씩 부담
피 보험자 임금총액(일용근로자 포함)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 부담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 기업
0.10%
사업주 전액 부담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30%
150인 이상~1,000인미만 기업
0.50%
1,000인 이상 기업
0.70%
※ 적용제외근로자, 기준기간 연장사유 해당근로자, 64세에 달한 피보험자는 보험료 산정시 제외됨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특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2)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
고용보험기금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기금은 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보험사업과 관리운영등에 사용한다.
<표-5> 고용보험의 재정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사 업 별
수 입
지 출
수 지 차
누적적립금
1995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65,464
74,965
198,607
339,036
1,777
678
1,465
3,929
63,687
74,278
197,142
335,107
63,687
74,278
197,142
335,107
1999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373,209
521,696
1,082,171
1,977,076
202,596
531,025
963,162
1,696,783
170,613
-9,329
119,009
280,293
724,167
427,683
1,298,818
2,450,668
200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549,334
645,950
1,669,575
2,864,859
155,125
512,136
882,075
1,549,338
394,209
133,812
787,500
1,315,521
1,432,856
595,719
2,914,519
4,943,09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자료, 2002.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및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등을 통해 운용된다.
3개의 사업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빈도가 가장 높고, 고용안정사업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4. 관리운영체계
고용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운영은 미국 및 일본등과 같이 정부의 일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는 체계와 독일 및 오스트리아등과 같이 자치적 공단으로 구성된 체계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노동부가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직업안정, 직업훈련등 각종 인력정책업무와 연계된 직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의 가입징수적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네서는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고용보험관련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키워드

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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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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