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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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탈원화의 개념
    2)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3)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장기 수용구조
       ① 법 측면
       ② 경제적인 측면
       ③ 정신보건 환경 측면
       ④ 문화적인 측면
    2)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① 가족지원
       ② 주거지원
       ③ 사례관리
       ④ 입원과 퇴원의 지원
       ⑤ 지역사회환경 조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족에 대한 개입을 더욱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② 주거지원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해 독립 주거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독립 주거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 마련과 관리비를 포함한 생활비에 큰 부담을 느껴 엄두를 못 내거나 주거시설 생활에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더 쉽게 독립 주거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자활, 자립이 가능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며,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국 장기 입원 중이던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탈원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자금대여 제도가 필요하고, 중증 정신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 수당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③ 사례관리
독립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귀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소수의 직원이 내소 회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독립 주거 생활자가 위기 개입을 요청할 때 내부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방문을 하거나 퇴근 후에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행 체계이다. 물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독립 주거 정신장애인들은 이미 관계형성이 되어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때문에 독립 주거가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정신보건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조정을 통해 독립 주거 생활자들을 전담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④ 입원과 퇴원의 지원
입원 초기부터 퇴원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대부분 당사자들은 첫 퇴원 후 적절한 관리의 부재로 인해 재발,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입원 초기부터 당사자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 연계, 퇴원 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증상, 급성기 또는 만성기 등 질환의 경과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신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 실천에서도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며 증상의 경과에 따른 서비스는 가족들에게도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⑤ 지역사회환경 조성
퇴원 후 당사자들이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 재활시설(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퇴원 후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과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는 신청 자격을 1급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활동 지원을 조사하는 인정조사표 기준에 정신장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서비스 등급을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없는 점, 활동 보조인들이 정신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점 등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다. 그렇기에 활동 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대상자 기준의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해당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퇴원 후에도 가족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직업, 주간 재활시설 등 자원 구축은 물론 활동 보조인과 같은 실질적인 연계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장기 입원이나 수용은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 적응 능력의 퇴보를 가져오게 하고, 심리적 위축을 일으키며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양가감정을 낳음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더 어렵게 한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들과 실제 접촉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굳어지게 된다. 현재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이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동의 입원 수용 권한을 남용한다고 이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처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한 입원’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이들이 오랜 시간 별다른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견뎌온 각종 부담과 낙인, 오명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원화가 큰 부작용과 반발 없이 정착되기 위하여 사회가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어쩌면 탈원화 자체의 성공적인 지표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 지표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병원에 대한 상대적인 신뢰와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과보호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가족들로 하여금 탈원화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병원에서의 장기수용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탈원화의 성패 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용표ㆍ강상경ㆍ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2. 유지명(2020),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가족의 보호부담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3. 정용(2020), 정신장애인 통합사례 관리의 전인적 재활연구,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4. 나동석ㆍ서혜석 외 1명(2017),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동문사.
5. 정여진(2015), 정신 장애인 입원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서규동(2008),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7. 김영신(2000), 공공부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8.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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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6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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