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필요성
Ⅳ.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공권설)
Ⅴ. 요 건
1. 공행정작용
2. 위법상태의 계속
3. 법률상 이익의 침해
4. 결과제거의 가능성ㆍ허용성ㆍ기대가능성
Ⅵ. 내 용
1. 원상회복
2.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Ⅶ. 행사방법
1. 당사자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토(당사자소송설)
2. 선결문제
Ⅱ. 법적 근거
Ⅲ. 필요성
Ⅳ.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 설
3. 검토(공권설)
Ⅴ. 요 건
1. 공행정작용
2. 위법상태의 계속
3. 법률상 이익의 침해
4. 결과제거의 가능성ㆍ허용성ㆍ기대가능성
Ⅵ. 내 용
1. 원상회복
2.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Ⅶ. 행사방법
1. 당사자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토(당사자소송설)
2. 선결문제
본문내용
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①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 후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10조②). 왜냐하면, ① 원인행위로서 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 이상 위법한 상태가 성립되지 못할 뿐더러 ②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무단히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①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 후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10조②). 왜냐하면, ① 원인행위로서 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 이상 위법한 상태가 성립되지 못할 뿐더러 ②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무단히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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