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변제자대위란?
2. 변제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
2. 변제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
본문내용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잔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사례 3 사례 3 :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대법원 2015.11.12.선고 2013다214970 판결)
쟁점 : 마지막 사례의 쟁점 사항은 먼저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명책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에 대한 것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가 되는지의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는 경우 등의 사항이다. 또한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연대 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 채무자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을 뿐이지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지식백과 변제자대위
일감법학 제38호,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2017.10/455-478쪽)
lawlec korea 변제자대위
네이버블로그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3) 사례 3 사례 3 :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대법원 2015.11.12.선고 2013다214970 판결)
쟁점 : 마지막 사례의 쟁점 사항은 먼저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명책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에 대한 것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가 되는지의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는 경우 등의 사항이다. 또한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연대 채무자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 채무자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라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을 뿐이지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지식백과 변제자대위
일감법학 제38호,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2017.10/455-478쪽)
lawlec korea 변제자대위
네이버블로그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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