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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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연표
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4.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5.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사건 초기, 의학적 소견 , 법리적 해석)
6.결론
7.참고자료

본문내용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거짓 과장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살균제의 독성에 관해 제대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가습기 살균제를 물때의 제거를 위한 청소용품이 아니라 곰팡이의 살균을 위한 살균제로서 의약외품임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후자의 소송에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됐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볼 때 기존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용도로 사용되던 화학물질이 새로운 형태 및 용도로 사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나노기술은 종래에 알려진 물질을 새로운 형태로 제조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기술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사건발생 당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었어야 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의 살균 용도가 아닌 물때를 제거하는 용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 정도 규제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과실여부 손해와 국가의 규제 부작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따져서 국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한 법적 판단의 출발점을 볼 때 국가책무의 출발점에 대한 오해로 인해 법적 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 바 가습기 살균제는 곰팡이의 살균 용도로 보아 당연히 의약외품으로 보아야 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당연히 곰팡이의 살균 용도로 보아 의약외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법 제 조에 의해 국가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보면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의 폐해에 대해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위험이 합리적 의심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제조업체가 되었건 정부가 되었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근대 이후 급속한 공업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제조물들이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 되는 현대생활로 접어들어 소비자의 생활은 과거에 비하여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대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민법상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을 2002년 7월 1일 시 행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어 사전적으로 제조물의 사고율을 감소시켜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으로 사고 발생 시 종전보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요구가 쉽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받은 자가 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단순히 제조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등에 의하여 제 조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제조자 측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향후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라돈침대 사건,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 석면피해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 헤나(퀸즈헤나, 지쿱헤나 등)피해 사건, 구미 불산유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제조업자에게는 위험의 분산 을 통해 배상자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의 지출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방지하여 공평과 정의가 고려된 균형 있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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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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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7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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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경, 이나경, 이현주. (2013). 『한국인의 위험지각』. 나남.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제20권 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 , 제521권, 법조협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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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03
  • 저작시기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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