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별의 실익
Ⅲ. 문제 2
1. 말소등기의 요건
2. 말소등기의 절차
Ⅳ. 사안의 해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丙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丙의 승낙서가 없다면, 乙은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乙이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취득 사실을 주장 또는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甲은 이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승소판결을 통해 甲은 乙의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丙은 원인무효인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乙은 甲의 부동산 Y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과 이를 구분하는 실익이 쟁점이 된다.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원의 태도 내지 학설에 따르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안에서 부동산 Y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甲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고,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소멸시효와 상대성, 보전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甲은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에 해당하므로 丙의 승낙이 필요하다. 丙의 승낙서가 없다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甲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신청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됨으로써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 없는 권리가 되므로 무효가 된다. 이를 통해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가격8,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2.10.12
  • 저작시기202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688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