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환경정책)_(JC_001~JC_02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사(환경정책)_(JC_001~JC_02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JC_0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3
JC_002, 물환경보전법, 4
JC_003,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6
JC_004, 살생물제 관리법, 7
JC_00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JC_00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0
JC_007,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의의,효과, 고려사항, 12
JC_008,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14
JC_009,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차원 추진방향, 15
JC_01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EZ : Low Emission Zone], 17
JC_011,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18
JC_012, 물순환 선도도시, 20
JC_013, 비산배출 관리제도, 21
JC_014, 웨클, [WECPNL] vs 엘디이엔, [Lden], 22
JC_015, 폭염특보, 폭염지수, 24
JC_016, 지속가능발전 3대요소,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26
JC_017,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산정방법, 부과요율, 감면, 부과금 용도 , 29
JC_018, 순환자원인정, 30
JC_019,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32
JC_020, 자원순환성과관리제, 33

본문내용

JC_001,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1. 개념,
-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급자[개인 또는 지역공동체]에게 서
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도구, 생태계(환경)서비스지불제도는 생
물다양성 상쇄제도, [Biodiversity Offsets], 생물다양성 은행제도
[Biodiversity Banking]로서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여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
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
의 계약,
- 특정 생태계서비스, [휴양, 수렵, 어로, 생태관광 등]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가 공
급자, [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
불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2. 우리나라 운용 현황,
- 분야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는 물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 산림 분야로 구분,
- 물 분야,
물이용부담금제도 :,수원 수질 개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익을 얻
는 물사용자가 부과,
- 생물다양성 분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멸종위기종 관리계약, 생태계보전 협력금,
- 산림 분야,
수원함양보안림 지불제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불제도, 산림경관서비스 지
불제도,- 4 -
-------------------------------------------------------------------
JC_002, 물환경보전법,
1. 개요,
- 2018년 1월 18일 시행,
-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 사용,
-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
2. 물환경 정의,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질,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
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
3. 개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하천 대표지점에 대해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
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4. 물환경보전법 주요 내용,
가. 물환경 정의 [신설] 및 제명 변경,
- ‘물환경’ 정의 신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과징금 제도로 전환,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시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
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 과징금 제도
로 전환,
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신설],
-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태계 연속성 조
사 실시,
라.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신설],- 5 -
- 하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
시,
-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관계기관 장 등에 협의
요청,
- 국가‧지방하천은 환경‧국토부장관 공동으로, 소하천 등은 환경부 장관이 산정‧ 고시,
마.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신설],
- 물환경의 변화추이 및 목표기준, 물환경관리, 보전에 관한 정책방향이 포함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 검증, [신설],
-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환경부 장관은 조사결과 검증 및 공개,
  • 가격5,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22.10.25
  • 저작시기2022.10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11882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