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실무)_(SM_001~SM_03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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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실무)_(SM_001~SM_03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SM_001,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3
SM_002, 도시개발,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5
SM_003,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검토 대상지역과 검토방법, 8
SM_004, 협의내용 결정 원칙,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9
SM_00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시 유의사항, 11
SM_006, 환경영향평가시 대안설정 및 평가 작성방법, 12
SM_007,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13
SM_008,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14
SM_009,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15
SM_010,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7개 사업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16
SM_011, 환경영향평가항목,[6개분야 21개항목]과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17
SM_012,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18
SM_01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20
SM_01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22
SM_015, 환경영향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작성방법, 23
SM_016, 평가서의 보완, 24
SM_017, 평가서의 반려, 25
SM_018, 중점평가사업, 26
SM_019, 도로건설영향 중점검토 대상지역, 27
SM_020,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28
SM_021, No Action 대안, 29
SM_022, 바람장미도,[wind rose], 30
SM_023,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10개 분야 및 작성방법, 31
SM_024,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32
SM_0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고려사항, 33
SM_02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와 검토기관, 34
SM_027,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 35
SM_028,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방법,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36
SM_029,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계획, 38
SM_030,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39

본문내용

------------------------------------------------------------------- SM_001,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1. 개요,
-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함,
-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업계획 승
인,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
획 을 승인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 시행령 [별표 3]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의거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해야 함,
3.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사업청] 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검토,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 적정성 검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
향여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 검토,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 4 -
영향 검토,
- 국방군사시설 예정지의 환경보전용도지역 해당여부 검토,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초래 검토,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 검토,
- 생태축 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초래 검토,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지형조건 및 토지이용기능과 국방 및 군사시설 토지기능과
의 정합성 여부,
- 연구 및 시험시설,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진지구축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 토지이용기능과의 모순.대립 여부,
- 주변지역과 군사지역간의 자연생태계 및 녹지축 연속성 유지 여부,
-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 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
대한 영향 검토,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검토,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검토,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 검토,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검토,
- 랜드마크,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검토,
- 군사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군사시설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토지배분체계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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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0.25
  • 저작시기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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