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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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 (2019,202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9년,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문제의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및 보충설명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옳지 않은 지문과 관련있는 사항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조문 또한 관련있는 조문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아 학습하는데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외에 볼드체, 밑줄, 방점들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본문내용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76조의2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전문개정 2018. 4. 17.]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78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헌법으로서, 국가의 원수이며 의례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민의원해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X)
정부가 민의원 해산권을 가짐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된 제헌국회는 단원제였고, 이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 또한 단원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상하 양원에 해당되는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 여러 차례의 개헌논의를 거쳐 1952년 7월 4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입법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의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하고, 종래의 국회 자체를 민의원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췌개헌안의 양원제 입법부는 계속 헌법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그 이유는 위 헌법개정안의 부칙에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이 행할 사항도 민의원이 행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헌법개정 자체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장기집권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선진국들의 선례에 따라서 양원제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자유당정권은 정부수립 후 처리할 안건이 많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참의원의 구성을 지연시키고 민의원만 선출하여 단원제 국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4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원제로 유지된 이러한 국회를 헌법상에 규정된 기능에 따라서 민의원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양원제로 구성된 것은 제5대 국회에서 비롯되었다.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의 규탄에서 시작된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자유당정권은 무너졌다. 과도정부하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에 착수하여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에 입각한 개정헌법을 공포하였다.이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선거법」이 같은 해 6월 23일 공포되고 4대 국회는 해산되었다. 제2공화국의 탄생을 위하여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헌법에 따라 초대 참의원 76명과 제5대 민의원 233명이 선출되어 양원제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1952년 7월 7일에 공포된 발췌개헌에 의하여 헌정상에 나타난 민의원이라는 명칭은 제헌국회·2·3·4·5대 국회까지를 통칭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5대 국회 때만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화국 의회의 일원(一院)으로 보는 협의적 규정이 타당할 것이다. 제2공화국헌법은 그 권력구조에 있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므로 민의원의 권한이 참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따라서, 임기 4년의 민의원에는, ①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권(先議權)이 부여되었고, ② 국무총리의 지명권을 가지며, ③ 국무원(당시의 정부)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적 또는 개별적 책임을 지게 하였고, ④ 정부불신임권이 인정되었다. 그 반면 정부는 민의원 해산권을 가졌고, 민의원이 해산하는 경우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하게 되는 것이나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대행권을 가지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 제2공화국 양원제 입법부의 하원격으로 출발한 민의원은 의장에 곽상훈(郭尙勳), 부의장에 이영준(李榮俊)·서민호(徐珉濠)를 선출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민의원(民議院))]
-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이 적용된 경우
-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해당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정구역 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이 업소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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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24
  • 저작시기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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