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최신자료]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종합보고서 A+ 9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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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최신자료]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종합보고서 A+ 98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 선서문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3.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4. 실습보고서 작성 유의점
5. 실습생 서약서

6.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7. 실습생 출근부
8. 실습일지
9. 실습활동사진
10. 실습지도자와의 사진촬영

11. 실습중간평가서
12. 실습종결평가서
13. 실습소감


14. 실습지도교수 실습평가서

* 15. 실습평가서
* 16.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부)
* 17. 실습지도 상근증명서

* 15~17 항목은 제본하지 않고 별도 제출

본문내용

○일
실습 시간
총 160시간 (총 20회, 1일 평균 8시간)
실습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 직인 )
교육기관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 ]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기관명
○○○○평생교육원
실습세미나 교수명
권정배
학 과 명
사회복지학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학사, [ ]석사, [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 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 (시간)
총 3회 ( 시간)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교수 :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 ( 직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재발급 사유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기관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④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⑤ 실습세미나 교수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2021.04.15.개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신규발급, [ ]재발급
(앞쪽)
실 습 생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학 교 명
○○○○평생교육원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지역아동센터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관 주소
○○ ○○시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 - 호
( . . .)
실습기간
실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 시간
총 160시간 (총 20회, 1일 평균 8시간)
실습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 직인 )
교육기관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 ]오프라인 / [√]온라인
교육기관명
○○○○평생교육원
실습세미나 교수명
학 과 명
사회복지학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학사, [ ]석사, [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 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 (시간)
총 회 ( 시간)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교수 :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 ( 직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재발급 사유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기관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④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⑤ 실습세미나 교수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실습지도자 상근증명서
실습생 소속:
○○○○평생교육원
실습생 성명:
○○○
실습 기관명:
○○지역아동센터
실습지도자명:
○○○
실습 기간:
위 실습기간 동안 실습지도자의 근무(상근)사실 및 실습지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 (인)
  • 가격8,000
  • 페이지수64페이지
  • 등록일2023.03.10
  • 저작시기202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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