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보호의 배경
3.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개념
4.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특성
5.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6.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8. 결론
9. 참고 자료
2.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보호의 배경
3.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개념
4.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특성
5.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6.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진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서 양자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비즈니스모델이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도록 정보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비즈니스모델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비즈니스모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인용기술의 구성이 문자상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한다.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는 특허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비즈니스모델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심사관은 컴퓨터기술 구성에 대한 선행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하여야 한다. 선행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자료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위 심사지침은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종래의 비즈니스모델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그 구현기술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이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종래의 비즈니스모델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에는 무조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즉,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비즈니스모델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비즈니스모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참고 자료
강동세,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문제”, 「정보법학」제4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20. 7.
안지항, “비즈니스 모델 분석 프레임 워크의 개발과 적용”,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강응선,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성립성에관한 연구”, 동경대 법학석사학위논문,2018.
강혜원,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Business Model Patent)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21.
이두형,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특허소송연구」 제2집, 特許法院, 2011. 12. 3
곽미란 외,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
7. 갑(甲) 기업이 BM 특허를 받기 위한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에 게재된 기술의 구성을 대비하여서 양자의 구성에 실질적인 차이점이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비즈니스모델이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도록 정보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비즈니스모델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기술이 동일한 비즈니스모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현기술구성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과 인용기술의 구성이 문자상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인용기술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한다.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는 특허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은 비즈니스모델상의 특징과 컴퓨터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심사관은 컴퓨터기술 구성에 대한 선행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선행자료도 검색하여야 한다. 선행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자료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위 심사지침은 세 가지 경우를 들어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종래의 비즈니스모델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그 구현기술이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통상의 자동화 기술이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종래의 비즈니스모델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에는 무조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즉,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그 비즈니스모델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비즈니스모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8. 참고 자료
강동세,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문제”, 「정보법학」제4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2020. 7.
안지항, “비즈니스 모델 분석 프레임 워크의 개발과 적용”,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강응선,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성립성에관한 연구”, 동경대 법학석사학위논문,2018.
강혜원,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Business Model Patent)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21.
이두형,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특허소송연구」 제2집, 特許法院, 2011. 12. 3
곽미란 외,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
키워드
추천자료
- 국제주의 모더니즘
- [스마트폰마케팅]스마트폰 마케팅의 이해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마케팅의 등장배경 및 ...
- 클라우드 컴퓨팅
- 컴퓨터의이해1공통) 스마트폰 & QR코드에 대하여 서술 - 스마트폰의 정의와 대표적인 스...
- ≪ 구글Google의 성공전략과 마케팅전략 ≫ 구글 기업분석과 SWOT분석과 구글 경영 성공요인분...
-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유해성 및 해결방안
- 카페 창업계획서 - 룸 형식 커피전문점 창업 사업계획서
- (지적재산권법 3학년)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
- 2023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