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데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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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데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술실 CCTV 법 개정의 이유

2. 주요 개정내용

3. 의료계 반대 의견

4. 자신의 견해

5.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Ⅲ 결 론

본문내용

촬영하거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여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범죄율은 내려가겠지만 그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5.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2021.9.24.신설된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2호, 3호를 보면 중요한 수술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현저히 저해가 우려될 경우라고 하여 수술실 전경의 녹화가 필요한 부분 특히 2호 환자에게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수술에서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수술에서 녹화는 제외 하다는 것을 이해해도 수련의 과정에서 있는 의사가 수술에 참가
하여 집도하는 경우를 녹화 예외를 한다는 것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보다는 의사들의 안전이
먼저인 것 같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적인 예외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의사와 환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불신해서 조그만 질병도 큰병원을 찾아가고
의료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의사를 믿고 1차 진료와 2차 진료
를 구분하여 병원을 이용한다면 의사들도 수술이나 중증 질병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들도 의료인 한두명의 일탈행위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의료계내
타성적으로 진행해온 행위들이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자성하여야
할 것이다. 수술실은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적 불구를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곳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범죄예방적 조치라고 생각되나,
CCTV에 촬영 의료진들의 초상권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의 침해가능성은 예방 등의 목적이 지니는 공익성과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자신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개인 신변의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시스템의 도입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벽히 준비해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법제처 법령정보
대한의사협회
소비자법(KNOUPRESS,2020.7.25. 박승룡, 김재완 공저)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3.11.10
  • 저작시기202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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