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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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1)법원의 관할
2)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3)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4)변호
5)재판
6)서류
7)송달
8)기간
9)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압수와 수색
11)검증
12)증인신문
12)감정

2.제1심
1)수사
2)공소
3)공판

3.상소
1)통칙
2)항소
3)상고

4.특별소송절차
1)재심
2)비상상고
3)약식절차

5.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
③상소법원이 원심재판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제483조【몰수금의 처분】몰수물은 검사가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몰수물의 교부】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위조 등의 표시】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의의신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이의신청】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신청의 취하】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즉시항고】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법 시행 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 1매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료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시행일】이 법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 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 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73.1.25>
①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동전)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 (동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⑤ (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①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키워드

법대로,   형사,   소송법,   합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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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01.04.20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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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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