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형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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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2.각칙

본문내용

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68條【重損壞】①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95.12.29>
第369條【特殊損壞】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366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方法으로 第367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또는 2천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70條【境界侵犯】境界標를 損壞, 移動 또는 除去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土地의 境界를 認識 不能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第371條【未遂犯】第366條, 第367條와 第369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72條【動力】本 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附則
第1條【舊刑法 其他 法令과 刑의 輕重】本法 또는 本法 施行 後에 施行된 다른 法律이나 命令 ( 以下 다른 新法令이라고 稱한다.)과 本法 施行 直前의 刑法 ( 以下 舊刑法이라고 稱한다.), 다른 法律, 命令, 布告나 法令 ( 以下 다른 舊刑法令이라고 稱한다.) 또는 本法 施行 前後에 걸쳐서 施行 中인 다를 法律, 命令, 布告나 法令 ( 以下 다른 尊屬法令이라고 稱한다.)에 定한 刑의 輕重은 第50條에 依한다.
第2條【刑의 種類의 適用例】①本法 施行 前에 犯한 罪에 對한 刑의 輕重의 比較는 가장 重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依한다.
②가장 重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輕重이 없는 때에는 그 短期 또는 少額에 依한다.
③前2項에 依하여 刑의 輕重을 定할 수 없는 때에는 倂科할 다른 刑이 있는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選擇할 다른 刑이 있는 것을 輕한 것으로 한다.
④前3項의 境遇에 刑을 加重減輕할 때에는 舊刑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刑의 加重 또는 減輕한 뒤에 刑의 比較를 한다.
第3條【犯人에게 有益한 法의 適用】本法 施行 前에 犯한 罪에 對하여는 刑의 輕重에 關한 것이 아니더라도 犯人에게 有利한 法을 適用한다.
第4條【1個의 罪에 對한 新舊法의 適用例】①1個의 罪가 本法 施行 前後에 걸쳐서 行하여진 때에는 本法 施行 前에 犯한 것으로 看做한다.
②連續犯 또는 牽聯犯이 本法 施行 前後에 걸쳤을 때에는 本法 施行 前에 犯한 것만을 1罪로 한다.
第5條【資格에 關한 刑의 適用制限】本法 施行 前에 犯한 罪에 對하여 本法 또는 다른 新法令을 適用할 때에도 本法 第43條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競合犯에 對한 新法의 適用例】本法 施行 前에 犯한 數罪 또는 그와 本法 施行 後에 犯한 罪가 競合犯인 때에는 本法의 競合犯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刑의 效力】舊刑法, 다른 舊法令 또는 尊屬法令에 規定된 刑은 本法에 依하여 規定된 것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第8條【總則의 適用例】①本法 施行 前에 犯한 罪에 對한 刑의 量定, 執行, 宣告猶豫, 執行猶豫, 免除, 時效 또는 消滅에 關하여는 本法을 適用한다. 累犯 또는 假釋放에 關하여도 같다.
②本法 施行 前에 宣告된 刑이나 그 執行猶豫 또는 處分된 假出獄의 效力은 이미 消滅되지 아니하는 限 本法의 該當 規定에 依한다.
③前2項의 境遇에는 本法 第49條 단행, 第58條 第1項, 第63條, 第69條 第1項 단행, 第74條와 沒收나 追徵의 時效에 關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9條【舊刑法의 引用條文】다른 存續法令에 引用된 舊刑法條文은 本法 中에 그에 相當한 條文으로 變更된 것으로 한다.
第10條【廢止되는 法律 等】本法 施行 直前까지 施行되던 다음의 法律, 布告 또는 法令은 廢止한다.
1. 舊刑法
2. 舊刑法施行法
3. 爆發物取締罰則
4. 外國에서 流通하는 貨幣, 銀行券의 僞造, 變造와 模造에 關한 法律
5. 郵便法 第48條, 第55條 第1項 中 第48條의 未遂犯, 同條 第2項, 第55條의2와3
6. 印紙犯罪處罰法
7. 通貨와 證券模造取締法
8. 決鬪罪에 關한 件
9.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10. 盜犯 等의 防止와 處罰에 關한 法律
11. 美軍政法令 第70號 (婦女子의 賣買 또는 그 賣買契約의 禁止)
12. 美軍政法令 第120號 (罰金의 增額과 特別審判員의 管轄權 等)
13. 美軍政法令 第172號 (優良한 受刑者 釋放令)
14. 美軍政法令 第208號 (抗命罪와 海賊罪 其他 犯罪)
第11條【施行日】本法은 檀紀 4286年 10月 3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75.3.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8.12.31 法404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95.12.29>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9條의2, 第61條 第2項, 第62條의2, 第64條 第2項, 第73條의2第2項의 改正規定과 第75條의 改正規定 中 保護觀察에 關한 事項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適用例】이 法은 이 法 施行 前에 行하여진 從前의 刑法規定違反의 罪에 대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이 行爲者에게 有利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1個의 行爲에 對한 經過措置】1個의 行爲가 이 法 施行 前後에 걸쳐 이루어진 境遇에는 이 法 施行 以後에 行한 것으로 본다.
第4條【刑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刑法規定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방은 者는 이 法에 依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것으로 본다. 執行猶豫 또는 宣告猶豫를 받은 境遇에도 이와 같다.
第5條【다른 法令과의 關係】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刑法 規定 (章의 題目을 包含한다.)을 引用하는 있는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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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2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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