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대한민국헌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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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 강

2.국민의 권리와 의무

3.국 회

4.정 부

5.법 원

6.헌법재판소

7.선거관리

8.지방자치

9.경 제

10.헌법개정

본문내용

關與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範圍 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內部法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作成 等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關하여 關係 行政機關에 必要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當該 行政機關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保障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關한 經費는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負擔시킬 수 없다.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안에서 自治에 關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種類는 法律로 定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其他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
經 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適正한 所得의 分配를 維持하고, 市長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防止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通한 經濟의 民主化를 爲하여 經濟에 關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保護를 받으며, 國家는 그 均衡있는 開發과 利用을 爲하여 必要한 計劃을 樹立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關하여 耕者有田의 原則이 達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禁止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利用을 爲하거나 不可避한 事情으로 發生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認定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效率的이고 均衡있는 利用·開發과 保全을 爲하여 그에 關한 必要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保護·育成하기 爲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支援 等 必要한 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均衡있는 發展을 爲하여 地域經濟를 育成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保護·育成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改善에 努力하여 價格安定을 圖謀함으로써 農·漁民의 利益을 保護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發展을 保障한다.
第124條 國家는 健全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爲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通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努力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確立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爲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後 30日 以內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確定되며, 大統領은 卽時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1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其他 이 憲法施行에 關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前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前까지 實施한다.
②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依한 最初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以內에 實施하며, 이 憲法에 依하여 選出된 最初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後 이 憲法에 依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當時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依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當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依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依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하며, 이 境遇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 中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關한 規定은 이 憲法에 依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當時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當時에 이 憲法에 依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屬하는 職務를 行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依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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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2
  • 저작시기2001.04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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