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관습헌법의 변경, 노무현, 수도 이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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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관습헌법의 변경, 노무현, 수도 이전, 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결정요지
3. 내 생각
 가.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나.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다. 관습헌법의 변경
 라. 헌법 제72조의 투표권침해 여부
4. 결론

본문내용

고 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전효숙 재판관의 별개의견 역시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여지가 없다.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이는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사항이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관습헌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실시는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 내에 행위이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은 침해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전효숙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같이 각하하였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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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8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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