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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 개념, 국제법 법적 성질, 국제법 기원, 해양법, 민사소송법, 여성고용법]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해양법, 국제법의 민사소송법, 국제법의 여성고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부인론
2. 긍정론
3. 수아레즈의 주장

Ⅳ. 국제법의 기원
1. 의사주의
2. 객관주의
3. 고대의 국제법
1) 메소포타미아
2) 이집트
3) 유대
4) 그리이스
5) 로마
4.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Ⅴ. 국제법의 해양법
1. 성립배경
2. 주요내용
1) 해양(Oceans and Seas)
2) 국제협력 및 조정 강화
3) 군소도서 개도국(SIDS)의 지속가능한 개발
4) 기타
3. 아국의 입장

Ⅵ. 국제법의 민사소송법
1. 근거
2. 요건
1) 동일한 소송물
2) 당사자의 동일성
3)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중
4) 긍정적인 승인예측
3. 직권조사
4. 입증책임
5. 효과

Ⅶ. 국제법의 여성고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로서 後訴를 却下할 것이 아니라 訴訟節次를 延期 내지 中止하자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뒤에 效果와 관련하여 보기로 한다.
3. 직권조사
外國에서의 訴訟係屬은 국내에서의 訴訟係屬과 마찬가지로 消極的 訴訟要件이므로, 後訴를 審理하는 國內法院은, 외국에서의 訴訟係屬 與否를 當事者, 특히 被告의 抗辯에 기해서가 아니라 職權으로 調査, 考慮하여야 하며, 考慮 與否는 법원의 裁量에 속하지 아니하고, 失權規定(Praklusions- vorschriften)은 適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國內法院이 외국에서의 訴訟係屬 事實을 당사자, 특히 被告의 주장이 없이 알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外國에서의 訴訟係屬은 審級에 관계없이, 上級法院에서도 고려하여야만 한다.
4. 입증책임
職權調査의 경우에도, 外國에서의 訴訟係屬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들을 確定할 수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어떤 當事者가 積極的인 立證責任을 負擔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國際的 裁判管轄權과 相互保證이라는 積極的 承認要件이 존재하면, 原則的으로 외국판결은 承認될 것으로 보고, 다만 例外的인 경우에만 公序違反이라는 消極的 承認要件이 발생하여 外國判決이 承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입증책임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즉 後訴에서 外國判決의 承認 및 외국에서의 訴訟係屬의 고려를 요구하는 訴訟當事者는 國際的 裁判管轄 과 相互保證이라는 積極的 承認要件의 立證責任을 부담하는 반면, 外國判決이 公序에 위반된다는 消極的 承認要件의 立證에 대한 責任은 外國判決의 承認可能性을 다투어 後訴가 不適法한 것으로 却下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當事者 즉 後訴 原告에게 있게 된다.
5. 효과
外國에서의 訴訟係屬은 국내에서의 訴訟係屬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소송요건이므로, 外國에 訴訟이 係屬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後訴는 원칙적으로 不適法한 訴로서 却下되어야 한다.
다만 時效中斷이나 提訴期間의 遵守등의 訴訟係屬의 實體法的인 效果와 관련하여 특히 外國判決의 承認豫測이 잘못된 경우, 後訴 原告가 외국에서 소송이 係屬中에도 국내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할 특별한 法律的인 利益이 있을 때에는, 국내에서의 後訴提起를 금지하여 後訴 原告의 權利行使를 制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獨逸 民事訴訟法 제148조를 類推適用하여 외국에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에서의 訴訟節次를 中止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그러한 경우에도 後訴를 却下하여야 하고,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의 後訴를 却下할 것이 아니라 중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특히 外國判決의 承認豫測이 잘못된 경우, 즉 국내에서 제기된 소를 외국에서의 訴訟係屬을 이유로 却下한 후 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이 承認될 수 없는 것으로 될 경우 後訴의 原告로서는 그에게 유리한 訴提起의 實體法的인 效力을 實現할 수 있는 모든 可能性을 봉쇄당하여 결국은 權利保護의 拒絶이 되기 때문에 民事訴訟法 제148조를 類推適用하여야 한다고 한다.
Ⅶ. 국제법의 여성고용법
영미권의 국가들은 인권위원회나 평등위원회 등 독자적인 조직체를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로 가지고 있다. 초당적 연방행정기구인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전국적 집행망과 확고한 준사법권을 갖춘 단체이다. 캐나다의 인권위원회는 연방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및 지역을 넘나드는, 지역을 초월하는 중요성을 지닌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독립된 지역인권위원회가 관할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는 달리 인권재판소에 법적인 소송문제를 위임하고 있다. 영국의 동등기회위원회는 초반에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시행되는 수준 높은 입법모델을 국내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영미권 국가들은 성차별이 법령에 근거해 금지되기 시작한 역사가 일천한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도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정치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차별분쟁조정기구와 조정절차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홍콩은 1996년 영국의 동등기회위원회를 모델로 삼은 위원회를 설립하고, 성차별에 관련된 조사 및 조정, 민사소송에 대한 보조, 그리고 성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활동을 펴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고용관련 입법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 온 일본은 홍콩과는 달리 독립적인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차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동성 여성 소년실 안에 있는 기회균등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을 도모한다. 일본은 고충의 자주적 해결을 우선시 하며, 사업주의 자발적 성차별 개선노력이 있을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한다.
영미권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과 같은 유럽국가는 다양한 성차별 업무담당 부서를 가지며, 서로간의 유기적 연관 하에 분쟁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스웨덴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편이며 성에 대한 의식 역시 남녀 모두 가장 평등한, 성 평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한 중앙수준의 노동운동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확보를 주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운동을 전개해 온 만큼 성차별 분쟁조정기구 역시 노동부의 영향아래 고용차별의 철폐를 주 이슈로 다루면서 형성되어 온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성차별 담당 위원회들에 노동자와 고용주 대표들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 국가의 신조합주의적 노사관계의 전통에 기인한다.
참고문헌
김성원(2011) / 법경제학 국제법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문돈(2011) /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법, 한국정치학회
오병선(2011) / 국제법의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에 대한 일고찰, 서울국제법연구원
제성호(2011) /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정서용(2010) / 국제 환경 거버넌스,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
정서용(2009) /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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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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