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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법 의미][법 종류][법 체계][법 해석][법 효력][언어]법의 의미, 법의 종류, 법의 체계, 법의 해석, 법의 효력, 법의 논리와 언어 분석(법, 법 의미, 법 종류, 법 체계, 법 해석, 법 효력, 법 논리와 언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의 의미
1. 법학의 방법론
2. 법의 본질
3. 법의 이념
4. 법의 효력

Ⅲ. 법의 종류

Ⅳ. 법의 체계
1. 법체계
2. 법질서
3. 법단계설
4. 국내법체계

Ⅴ.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Ⅵ. 법의 효력
1. 규범적 타당성(normative Gultigkeit des Rechts)의 근거
1) 규범적 타당성의 근거
2) 규범적 타당성과 사회
2. 법의 실효성
3. 악법의 문제
1) 악법이란 무엇인가
2) 악법도 법인가
3) 악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Ⅶ. 법의 논리와 언어
1. 법의 논리
2. 법언어의 갭
3. 법의 논리와 가치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正當性의 基礎인 法原則을 존중하여야 現代에 있어서 法의 正當性의 危機(Legitmitatskrise)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3. 악법의 문제
妥當性이 없는 法이 實效性을 가질 때 이를 惡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악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法哲學上의 根本問題로서 객관적으로 普遍妥當한 基準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그 時代나 狀況에 따른 보편적인 法理念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基本的 人權의 보장을 최대이념으로 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특히 人權을 침해하는 法律이 惡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2) 악법도 법인가
[惡法도 法이다](Dura lex, sed lex)라고 하여 不正한 法에의 무조건 복종을 강요한다면 극단적으로 專制主義化할 것이며, 단순히 개인적.주관적으로 惡法이라고 단정하여 法의 준수를 거부한다면 결국 無政府主義에로 빠질 것이다. 특히 法實證主義者들은 惡法도 法이라고 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이 승인되는 현대에 있어서 자연히 다음 셋째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3) 악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惡法이 제정.실시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는 民主主義의 存在問題와도 결부되는 것이다. 즉 惡法을 없애고 國民을 위한 法으로 하기 위해서는 民主主義를 위한 국민적 자세와 책임 있는 批判精神이 필요하며, 그것은 국민의 基本的 人權의 保障을 지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法理念이며, 目的이기도 하다.
또 惡法에 대한 抵抗問題는 국민들에게 종국적으로 自然法上의 抵抗權(Widerstandsrecht)이 留保되어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抵抗權은 결국 自然法的인 것이며 따라서 法意識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Ⅶ. 법의 논리와 언어
1. 법의 논리
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 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나타난 낱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법제도를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로 삼는다.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개념인 낱말의 정의와 그 논리적 의미를 엄밀히 밝혀야 한다. 그러한 논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입법자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논리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것에 맞는 해답을 조문의 형태로 기존의 법령과의 논리적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일반적·추상적으로 논리화하여 표현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논리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법의 공부는 상상력을 기르는 지적 훈련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서 우리는 법학이 ‘암기의 기술’이라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속설임을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엉터리 교육을 받아 암기의 주입을 일삼는 무능한 권위적 교사나,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인재를 뽑는 시험제도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나아가 더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사회가 논리적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었던 탓에 있다. 특히 최근 백여 년간의 혼란, 격변, 동란 가치관의 혼돈, 전통의 파괴, 우상과 허위의 숭배, 적대 의식의 팽배 등등의 탓이다.
2. 법언어의 갭
법제도나 그 용어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에나 일상용어와 법용어의 구분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갭은 훨씬 극심하다. 그것이 법을 일반인의 생활 감각으로부터 더욱 멀게 한다. 그 갭은 법이 대부분 외국의 수입물이고, 또 ‘위로부터’의 법으로서 관료적·전문적 계측의 독점물이었으므로 일반인의 이해를 의식적으로 곤란하게 한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법전문가가 불필요하게 난해하게 사용하는 특수전문적인 용어를 없애고, 법령조문이나 판결문을 그 논리적 엄격함을 유지함을 유지하면서도 일반인이 알기 쉬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논리를 엄격히 한다는 것과 알기 어렵다는 것은 도리어 반대일 수도 있다. 또한 법령조문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의미없는 추상적 미사여구의 나열로서는 법일 수가 없다.
3. 법의 논리와 가치의 관계
법학은 법의 논리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법의 논리는 과학·수학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법에 고유한가치=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논리이다. 곧 법의 논리는 논리를 위한 논리가 아니라. 법적정의를 근거지우기 위한 논리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가치가 변하면 법의 논리나 개면도 변한다. 그런데 법적 정의, 오늘의 법적 정의, 오늘 이 땅의 법적 정의가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정치는 바로 그러한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현상이고, 그 타협의 산물이 법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헌법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정의는 가치의 산물이므로 사고방식의 척도가 다르면 정의의 내용도 달라진다. 예컨대 서구에서는 포르노의 금지가 정의에 반한다고 보나, 우리는 그 금지야말로 정의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포르노 자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령을 만들고 권력으로 그것을 규제한다고 하는, 국가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점에 참된 쟁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르노 자체에 대한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국민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김연미, 법의 지배 : 권리와 권력의 관점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헌법해석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1984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오세혁, 법의 효력영역 : 시적 효력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4
Klaus Gunther 외 2명, 법과 언어, 한국법철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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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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