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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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7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3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4.8.3>
1.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허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3.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국내의 생물자원을 이용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을 수출.재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한 자
7.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9.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 식물을 그 수입 또는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0. 제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계위해동. 식물을 자연환경에노출시킨 자
제39조의2【몰수】이 법에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은 이를몰수한다.
제4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및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2.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생태계보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본다.
제3조【특정야생동.식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조 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야생동.식물 및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으로 본다.
제4조【자연환경보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시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시설로 본다.
제5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처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른쪽란의 제4호중 "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8.3>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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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8.08
  • 저작시기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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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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