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의 출범:(1988-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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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태우정권의 출범:(1988-1989)

제 1절 6.29宣言과 노태우정권의 딜레마
1. 민주화와 구체제의 청산
1) [여소야대] 국회
2) 노동운동의 활성화
2. 리더쉽부재와 지역편중정치
1) 노태우라는 인물
2) 청문회와 국회
3) [중간평가]와 리더쉽 부재
4) 지역편중의 정치구도
제 2 절 노태우정권의 언론정책
1.새로운 언론관계 법률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 방송법 제정과 구조개편

본문내용

그 運用과 심의를 맡도록 했으나 정부안은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造成을 현행대로 두고 방송위원회의 공익자금 심의.議決權을 박탈하고 公報處가 통제할 수 있는 공익자금管理위원회를 방송광고공사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둘째, 地方방송의 育成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다.
셋째, 정부안은 방송에 대한 정부의 直接, 間接的인 통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이 많아 방송의 자율화와 민주화에 正面으로 역행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의 공정성 確保를 위해 방송局의 長은 방송의 編成,인사에 관하여 누구로 부터도 干涉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그중의 하나이다.
넷째, 정부안은 敎育방송국을 文敎部傘下에 두고 官營방송으로 운영하려 하고있다. 오늘날 先進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방송체제는 공영체제거나 公.民營混合체제이지 官營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官營방송은 정권의 선전도구로 인식되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官僚主義的 운영으로 말미암아 非能率的으로 되기쉽다. 정부안대로 되면 우리의 방송제도는 國.公.民營混合體가 된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다.
1] 特殊방송에 대한 규정인바 제 6조 ②항은 特殊방송의 事業者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 綜合서비스 방송도 特殊化. 전문화되어 갈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時代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의 核心이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종래 심의기구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補佐役割을 맡아 왔으나 새 法에 의해 議決기관으로 격상되었고 사실상 방송정책의 最高 決定기관으로 된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權能을 갖게 함으로써 違憲的 素地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첫째, 방송위원회가 과거 심의위원회의 職務를 흡수하였는데 이는 국가檢閱制의 採用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심의는 방송의 自律 기구에서 하는 것이 理想的이다. 둘째, 방송위원회는 제21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謝過.訂正.解明 또는 取消 등을 하게 하거나 1년이하의 관계자의 出演停止 또는 懲戒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懲戒命令權은 單位 프로그램에 대한 事後평가에 의거 司法的 효력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간섭하고 出演者를 징계함으로써 방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出演停止命令 등은 민주的인 사회에서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심의규정 등 온갖 규칙을 위원회 任意로 제정토록 한 것은 지나친 독단이다.
3] 시행령 제 3조 ②항은 방송법人의 재산상황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 9조는 방송위원회가 豫算案및 사업계획을 作成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코자 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가 정부로 부터 완전 독립한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每事를 장관에게 報告,通報,신고,제출토록 해놓음으로써 방송의 정부통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KBS理事를 추천하는 방송위원회는 KBS운영 결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KBS에 準司法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또한 KBS이사회는 每年 경영평가를 實施, 그 보고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KBS경영과 관련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事項을 이사회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KBS가 年間 방송광고계획을 사전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KBS의 경영과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5] 방송법은 좋은 방송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多樣性과 編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책임과 公的인 課業만을 강조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
결국 盧泰愚정권의 공영방송체제에서는 [공영]이라는 명분 때문에 방송위원회를 형식상으로는 강화시켜 놓고 방송정책決定과정에서는 철저히 이를 소외시켜 버리는 다분히 造作的인 面이 있다할 것이다. 즉 全斗煥정권 시절 國營化에 따른 惡弊때문에 노골적인 지탄을 받자, 정부의 直接的인 영향력을 줄인다는 명분아래 방송위원회를 강화시켜 [공영방송時代 開幕]을 스스로 선언해 놓고는 공영방송의 現實的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一方的으로 개입함으로써 방송구조개편을 정부안대로 단행하려 했다.
방송구조개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중에 밝혀지지만 盧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組織的 體系를 다져가면서 영향력이 점증되던 방송 노동운동을 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方法이 되었다. 盧정권의 방송정책이 겨냥했던 핵심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외형적인 수준에서나마 변화가 불가피했던 방송의 自律性을 형식적으로는 보장하되 실질적으로는 더욱 억누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2중적 방식은 방송사 경영진의 임명과 방송사간 경쟁 促進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언론과 直.間接的으로 관련된 법률로 언론의 자유를 억누를 素地가 많은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反國家단체의 활동을 讚揚.鼓舞.同調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反國家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①항) 그런데 여기에서 讚揚.鼓舞.同調라는 用語가 매우 애매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나 在野단체와는 많은 視覺差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군사機密保護法]이 있다. 이 法에서는 군사機密의 範圍가 지나칠 정도로 廣範圍하다. 즉 군사에 관한 모든 事項이 총망라되다시피 나열되어 있다는 점과, 具體的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擴大 解釋,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國防보도규정]을 적용하여 取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보도資料]외에는 단 한줄도 못쓰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刑事法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관련된 법률은 刑法上의 [국가冒瀆罪],[集會.示威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輕犯罪처벌법 중 流言蜚語捏造 流布罪]등이 있는데, 安保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언론을 탄압할 수 있으며, 虛僞事實流布罪는 條文자체가 독소조항이라 볼 수 있다.
이와같이 盧泰愚정권은 언론을 정권 弘報기구로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즉 Mueller의 歪曲커뮤니케이션의 類型에 따르면 管理抑制型커뮤니케이션과 같은 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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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0.27
  • 저작시기200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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