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기의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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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 정권기의 한일회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김대중 정권기의 국내정세와 일본정세.


Ⅱ. 본론
1. 김대중 정권기의 한일회담

가. 1998.10.8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나. 1999.3.22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방한)
다. 2001.10.15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한국 방문)
라. 2001.10.20 (상해 APEC 회담)
마. 2002.3.22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한국 방문)
바. 2002.7.1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2. 한일 관계의 여러 현안들

가. 역사교과서 문제
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다. 어업협정
라. 재일 조선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 관련 쟁점 및 전망


Ⅲ.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피선거권보다는 선거권을 월등히 중시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권(58%)이 국정선거권(44%)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 노조원이어도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한되며, 거주민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선거를 통해 전달하거나 분배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전망 및 대응
자민당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를 무산시키고 대신 이들의 일본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특례법을 심의할 태세이다. 일본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은 (1)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하며, (2)준법정신과 사회적 의무 관념을 판정하기 위해 소행이 선량해야 하며, (3)가족과 생계를 함께 할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4)이중국적을 피하기 위해 대상은 무국적자로 일본 국적 취득과 함께 자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등이다. 여건을 만족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법무성의 조사관이 본인 조사는 물론, 지인, 친구, 이웃사람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나 학교, 거래선 등을 조사하며, 사상, 정치활동, 범죄력, 납세상황 등의 프라이버시도 조사된다. 이를 통과하면 국적을 ‘허가’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적법 3조항은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탄생한 적출 자녀의 경우 신청만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이를 특별영주자에게도 적용,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일교포가 대부분인 특별영주외국인의 수가 1992년 이래 매년 약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귀화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례법이 통과되어 국적취득이 쉬워지면 재일교포의 귀화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례법은 귀화도 쉬어졌으니 귀화한 다음에 선거권을 가지라는 논리를 강화, 재일교포의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를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귀화를 원치 않는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유는 역사적 특수성 때문이다. 인종성(ethnicity)은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문화적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 대신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엄격한 국적주의를 취한다. 미국의 사례는 일본의 영주 외국인 참정권 반대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발적 이민에 의한 미국의 인종집단들은 강제연행에 의한 일본의 재일교포들과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재일교포들이 한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일본적 토양에서 다인종 국가의 문화적 인종주의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둘째는 국제화시대의 개방성과 인권옹호가 그 이유이다. 국경을 넘어 인력이동이 잦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는 개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영국은 이미 1948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일랜드인과 영연방 시민에게, 아일랜드도 1963년부터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이후 국적 제한 없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였다. 1998년에 이탈리아도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상호성원칙에 따라 자기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위해 뒤늦게 입법화를 추진 중인 국가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이다. 여기에서 참정권의 중요한 잣대는 국적보다는 주민권(장기체류권), 생활권, 편의권 등이다. 일본은 21세기 전반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대거 수입을 추진, 개방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영주 외국인의 참정권 보장은 이러한 과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수용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자신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개방과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이 기회에 국내 화교들에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평가
김대중 정권기의 한일관계는 역대 정권기와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원만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의 회담이후 발표된 “21세기한일 파트넙쉽 공동선언”을 통하여 양국은 먼저 과거사에 대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왔던 갈등을 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지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 등을 통하여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1년 현재 일본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등극 후 발생한 교과서 왜곡사건, 신사참배문제를 비롯하여 98년 새로이 체결된 일본과의 어업협정 등이 외교 경제적으로 매우 큰 마찰을 불러일으킴으로서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98년 공동선언을 통하여 일본에게는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라는 커다란 선물만 줬을 뿐 실질적으로 한국 측이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한국 측의 외교적인 기술의 부족과 일본 천황의 한국방문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인하여 한국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항상 제기되어 왔던 한일간의 사증 면제 문제와 재일조선한국인의 지방참정권문제, FTA협정 등에 관한 문제도 이렇다할 실마리 없이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여러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과는 다르게 일본에 대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과거사 청산의 굴레에서 벗어나 문화개방 등의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방법을 통하여 일본과 좀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였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공동개최결정과 성공적인 월드컵의 개최를 통하여 비록 잡음은 많았던 시기였지만 비교적 對일관계에서 다른 역대 정권보다는 원만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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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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