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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이 된다. 설립조건으로 재단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제외한다고 한다. 재단의 비리는 대부분 학생의 입학금 및 국가지원비의 횡령, 부당한 교원 임용과 해직, 탈세 등이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민주적인 교육주체의 참여는 보장받기 힘든 곳이 바로 사립학교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하고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이들 사립학교가 과연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인가. 8:2비율로 재단전입금을 기대하는 학교와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미
지수다. 있다면 거대 기업의 기업형 학교일 뿐. 인천의 사립학교 전입금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었다.
그나마 종교계 학교는 나은 편이지만 전입금이 최고 3∼4천 만 원에서 최저 1∼2백만원이다. 도대체 1∼2백 만 원의 전입금을 내면서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운운하는 것을 신뢰할 주체가 누가 있겠는가.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단위 교육청의 자치권 보장을 우선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보다 앞서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수다. 있다면 거대 기업의 기업형 학교일 뿐. 인천의 사립학교 전입금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었다.
그나마 종교계 학교는 나은 편이지만 전입금이 최고 3∼4천 만 원에서 최저 1∼2백만원이다. 도대체 1∼2백 만 원의 전입금을 내면서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운운하는 것을 신뢰할 주체가 누가 있겠는가.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단위 교육청의 자치권 보장을 우선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 도입보다 앞서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